권병기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반장이 25일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의사 집단행동 중대본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권병기 보건복지부 필수의료지원관은 2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된 의사 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브리핑에서 "정부와의 대화 자리는 언제나 열려있다"며 "대화의 자리로 나와 대한민국 의료의 미래를 위한 건설적인 논의와 보다 나은 의료체계를 만들어 가는 데 함께 해달라"고 말했다.
강경한 태도를 유지했던 의료계가 한발 물러서면서 정부도 이에 화답하는 모양새다. 지난 24일 서울대 의대·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는 무기한 휴진을 철회하고 진료에 나섰다. 올특위에는 박단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이 불참하는 대신 사직 전공의인 임진수씨가 의협 몫으로 참여한다.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분 역시 '기존 입장과 변화가 없다'고 밝혔다. 사실상 미복귀 전공의에 대한 처벌을 시사한 셈이다. 다만 대화 기조에 들어선 의료계와 정부 사이가 전공의 처벌로 인해 다시 악화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결국 정부는 이달 말 사직서 처리 현황 등을 검토한 후 관련 조치를 시행할 것으로 보인다.
권 지원관은 "전공의단체에서 제시한 요구사항 중 과학적 의사 수급 추계를 위한 기구 설치, 수련병원 전문의 인력 채용 확대, 불가항력 의료사고에 대한 구체적인 법적 대책 제시, 열악한 전공의 수련 환경에 대해선 이미 속도감 있게 논의하고 실행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며 "전공의 여러분도 의료 현장에 복귀해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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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수련생인 전공의에게 과도하게 의존하던 과거의 모습으로 회귀하지 않고 상급종합병원이 숙련된 인력을 중심으로 중증·응급·희귀 질환 진료에 집중하고 합당한 보상을 받으며 전공의가 본연의 수련에 집중할 수 있도록 조속한 시일 내에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최근 의협은 집단휴진 관련 수사에 대해 '정부의 공권력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권 지원관은 "법과 원칙에 따른 대응이고 이와 별개로 의료계와 대화 노력은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복지부는 집단 휴진으로 인한 환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고가 접수된 건에 대해서 의료법 15조에 따른 조치를 한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