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보험 진료비를 두고 한방과 양방 간 '핑퐁'이 불거진 건 지난 2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23년 자동차보험 진료비 통계'를 발표하면서다. 이 통계에 따르면 2021년 한의과 자동차보험 전체 진료비가 처음으로 의과를 추월했다. 의과는 1조787억원, 한의과가 1조3066억원으로 한의과 진료비가 의과보다 2279억원 더 많았다. 게다가 지난해엔 의과(1조656억원)와 한의과(1조4888억원)의 격차가 4196억원으로 더 벌어졌다.
의협은 "자동차 사고 관련 의료행위가 대부분 건강보험 급여항목에 포함되는 의과와 달리, 한방진료는 비급여 항목의 진료수가와 인정기준이 모호하다"며 "의료행위의 효과·필요성을 검증하지도 않은 채 자동차보험이 적용되면서 경상 환자 과잉 진료가 보다 쉽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한의협은 경상환자(경상자·부상신고자)의 비율에 주목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지난해 도로교통공단이 발표한 '2023년 판 교통사고 통계 분석'에 따르면 교통사고 부상자 가운데 경상자(5일 이상 3주 미만의 치료 필요)와 부상신고자(5일 미만 치료 필요) 총인원은 186만8991명으로, 전체 교통사고 부상자의 96.4%에 달했다. 이를 근거로 한의협은 "경상 환자의 경우, 표면적인 외상이 두드러지지 않아도 '의료기기를 이용한 검사'를 통해 확인할 수 없는 연부조직의 이상 등으로 지속적인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다"며 "사고 이전의 상태로 회복되길 바라는 경상 환자들이 한의 진료를 더 선호하는 이유"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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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의협은 의과(양방) 진료의 경우 비급여 인정 항목이 제한적이고, 산재보험에서 정해진 저수가를 그대로 따라야 하는 만큼 '수가 현실화'가 시급하다는 입장이다. 의협 자동차보험위원회 이태연 위원장은 "한방에서 경증 환자가 장기간 입원하고, 의과보다 건당 진료비가 비싼데 이런 문제가 자동차보험 진료비 급증, 자동차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진다"며 "자동차보험 가입 시 한방 치료를 '선택'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이는 결국 자동차보험료의 절감 효과로 이어질 것이란 관측이다.
반면 한의협은 '양방(의과) 의료기관이 그간 수가·심사에서 제약받아온 자동차보험 환자보다 의료기관에서 정한 금액으로 진료할 수 있는 실손보험에 더 적극적일 수밖에 없었을 것'이란 입장이다. 한의협 손지영 보험이사는 "양방 진료비 총액이 한의 진료비 총액보다 낮다는 이유만으로 한의 진료를 문제 삼는 행태는 멈출 때가 됐다"며 "교통사고 환자의 빠른 원상회복을 위해 의료인으로서 함께 최선의 진료를 다하는 데 집중해야 한다"고 응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