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금융위원회](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511372850885_1.jpg/dims/optimize/)
디지털금융정책관은 2018년 7월 금융혁신기획단이 임시조직으로 설치된 후 6년이 지나 상설조직으로 재편됐다. 김 위원장은 "이번 조직 정규화는 더욱 혁신 친화적인 금융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에 부응해 온 결과이고 직원들의 노고에 감사하다"고 밝혔다. 또 "디지털금융정책관이 미래금융을 위한 디지털 금융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적극 지원하고 디지털 분야의 촘촘한 금융안전망을 마련함으로써 혁신이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디지털 금융의 명실상부한 컨트롤타워가 되어달라"고 당부했다.
현판식 후 김 위원장은 가상자산사업자 간담회를 진행했다. 당국에서는 금융위 사무처장, 디지털금융정책관, 디지털금융총괄과장, 금감원 수석부원장이 참석했다. 또 5개 가상자산 원화거래소 대표,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부회장과 이정수 서울대 교수, 박선영 동국대 교수 등 업계 및 학계 인사도 참석했다.
또 다음달 가상자산법 시행을 두고 "정부는 투자자를 보호하고 금융안정을 지키기 위해 불공정 거래 등에 엄정히 대응할 것"이라며 "가상자산 거래소는 거래지원 기준 등 투명한 자율규제 질서를 확립하고 이상거래 감시·보고 등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규율 내용 △가상자산법 안착을 위한 감독 방안 △거래지원 모범사례 등 가상자산사업자의 규제이행 준비 현황 등을 검토·논의했다. 또 가상자산법 및 시행령의 내용 등을 설명하고 가상자산거래소가 준수해야 하는 의무이행 사항 등에 대한 협조 등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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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법률시행 전까지 이상거래 감시시스템 등을 시범운영(Pilot Test)해 준비에 만전을 기한다. 아울러 조사 대상종목 선정, 중요사건 신속조사 및 유관기관 협업체계 등 구체적 감독방안에 대해서도 검토·논의했다.
한편 닥사는 '거래지원 모범사례'를 마련·시행할 예정이다. 간담회에서 닥사는 거래지원 심사의 요건 및 절차, 거래소의 정보공개 방안, 적격 가상자산의 대체심사 방안 등 주요 내용을 발표했고, 참석자들은 이에 대해 논의했다.
금융위는 가상자산법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향후 글로벌 규제동향 등을 감안해 단계적으로 추가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