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창한 봄 날씨를 보인 12일 서울 청계천에서 점심식사를 마친 직장인들이 휴식을 취하며 봄날의 정취를 만끽하고 있다. 2024.4.12/사진=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511160839353_1.jpg/dims/optimize/)
고용노동부는 노동위원회·법원의 차별 시정명령 등을 받았음에도 기간제·파견·단시간제 근로자에 대한 복지포인트 및 명절 수당 등을 지급하지 않고 차별하고 있는 17개 사업장을 적발하고 시정조치와 사법처리 등을 진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번 적발에서 조사된 피해 근로자는 642명이며 차별 환산액은 4억3800여만원이다.
근로자는 차벌적 처우가 있는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지방노동위원회에 신청하거나 지방고용노동청에 진정·청원 등을 제기할 수 있다.
청소 업무 외 다른 업무를 담당하는 8시간 일하는 정규직에게는 연 30만원의 복지포인트와 30만원의 명절휴가비를 지급하나 7시간 일하는 단시간근로자에게는 모두 지급하지 않은 회사도 있었다
가족수당·정근수당 등을 지급받지못한 유치원 기간제 교사도 있었으며 임신근로자 시간 외 근로, 배우자 출산휴가 과소 부여,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시 근로조건 미명시 등 육아지원 위반 사례도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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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같은 일을 하고도 불합리한 차별을 받는 일은 없어야 한다"며 "노동 약자들이 존중받고 일한 만큼 공정하게 보상받을 수 있도록 현장의 인식·관행 개선에 적극 힘쓰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고용노동부](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511160839353_2.jpg/dims/optimiz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