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 기술 유출한 직원…대법서 무죄→유죄 뒤집혀

머니투데이 양윤우 기자 2024.06.2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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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뉴시스/사진=뉴시스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개발한 제조 기술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2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직원이 유죄 취지로 다시 항소심 법원의 판단을 받게 됐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오석준 대법관)는 최근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영업비밀누설 등) 혐의로 기소된 정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취지로 파기 환송했다.



정씨는 2015년 1월~2016년 8월까지 삼성전자 2차 협력업체 A사에서 생산부 직원으로 근무하며 A사가 독자적으로 개발·생산해 삼성전자에 납품하는 갤럭시 시리즈 휴대전화의 터치화면과 휴대전화용 방수 점착제 생산 업무를 담당했다.

정씨는 이 과정에서 제조 방법을 휴대전화 카메라로 8회에 걸쳐 촬영해 보관했고, 2016년 9월 B사로 이직하면서 B사의 기술연구소장인 조모씨의 지시를 받고 A사에서 근무할 때 제조한 휴대전화 방수 점착제 제품을 만들었다는 게 혐의 사실이다. 정씨는 조씨에게 제조방법 사본도 제시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1심 법원은 정씨에게 유죄를 선고했지만 2심 법원은 정씨가 이 사건의 제조방법을 영업비밀로 인식하고 촬영했다거나 부정한 이익을 얻기 위해 갖고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단 이유로 무죄를 선고했다. 특히 2심은 기술연구소장인 조씨가 정씨가 제조방법을 갖고 있다는 걸 우연히 알게 됐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은 피해자인 A사가 상당한 비용이나 노력을 들여 개발한 것"이라며 "간행물 등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공개된 것이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사를 통하지 않고서는 통상 입수할 수 없는 정보에 해당한다"며 "A사는 비밀유지협약서를 제출받아 비밀로 관리했고, 피고인 정씨는 이 사건 각 제조방법을 사용하거나 누설하는 것이 허용되지 않는다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으며, A사에게 손해를 입힐 목적으로 누설하였다고 볼 여지가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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