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라이팅 해 폭행·성착취한 무당…"우리도 당해" 피해 가정 또 나왔다

머니투데이 민수정 기자 2024.06.25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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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가족을 긴 시간 가스라이팅 하며 폭행하고 그 자녀를 유사 강간한 6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최근 또 다른 가정이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뉴스1일가족을 긴 시간 가스라이팅 하며 폭행하고 그 자녀를 유사 강간한 6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최근 또 다른 가정이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사진=뉴스1


일가족을 긴 시간 가스라이팅 하며 폭행하고 그 자녀를 유사 강간한 60대 무속인 A씨에 대해 최근 또 다른 가정이 피해를 호소하며 고소장을 접수했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경기 포천경찰서는 A씨에 대한 B씨 일가족의 고소장이 최근 접수돼 수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고소장에 따르면 B씨 가족은 십수년간 A씨로부터 가스라이팅 당하며 가정이 파괴되는 피해를 보았다고 주장했다. 이에 경찰은 "고소인 조사를 먼저 진행한 뒤, A씨에 대한 수사를 이어갈 것"이라고 전했다.

A씨에 대한 피해는 B씨 가족뿐만이 아니었다.



앞서 A씨는 15년간 C씨 일가족을 가스라이팅 하며 그 부부를 폭행하고 초등학생 자녀를 유사 강간한 혐의로 기소됐다. 심지어 C씨의 초등학생 자녀를 성적 착취 대상으로 삼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C씨 가족은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겪으며 죽음까지 고려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지난 13일 의정부지법 제11형사부는 폭행·상해·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징역 9년을 선고했다. 징역 12년을 구형했던 검찰의 형량보다 낮았다.


의정부지검은 엄벌을 탄원 중인 피해 가족을 고려해 항소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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