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생인권조례 폐지 인권 존중하지 않겠단 것 아냐, 교사 83% 찬성"

머니투데이 김지현 기자, 기성훈 기자 2024.06.2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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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 "저출생 문제, 획기적이고 파격적인 내용 내놔야"

/사진제공=서울시의회/사진제공=서울시의회


"학생인권조례 폐지는 학생 인권을 폐지하겠단 것이 아닙니다. 대책 없이 폐지한 것도 아니고요."

김현기 서울시의회 의장(사진)은 지난 24일 오전 머니투데이와의 인터뷰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에 대해 교육감이 '인권 후퇴' 등 강력한 용어를 쓰고 있지만, 시의회는 학생 인권을 존중한다"고 강조한 뒤 "인권조례의 부족한 부분을 보완한게 학교 구성원의 권리와 책임 조례"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시의회는 지난 4월 '서울특별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와 관련해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했고, 시의회는 이번주 본회의를 열어 조례안을 재상정할 계획이다. 김 의장은 "법적, 민주적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처리하겠단 것이 시의회의 기본 입장"이라며 "재의결 시 교육감은 5일 내 공포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조 교육감이 조례 공포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대법원 제소 계획을 밝힌 것에 대해선 "지난번 '기초학력보장 지원에 관한 조례' 당시에도 (교육감이) 대법원에 가지 않았냐"고 지적한 뒤 "하지만 지난 5월 교총(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 설문 결과 83.1%의 교사가 학생인권조례가 필요 없다고 판단했다"며 "이런 현실을 교육감이 직시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와 함께 김 의장이 시의회와 대표적으로 추진했던 게 'TBS(교통방송) 지원조례 폐지'다. 김 의장은 "지원 폐지의 결정적 이유는 (TBS가) 시대의 책무를 다했기 때문"이라며 "민간방송으로 전환해 더 넓은 시장에 가서 방송 편성권 자유롭게 누릴 수 있을 것이고, 그 과정에서 시의회나 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부분은 돕겠다는 것"이라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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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반기 의장단이 새로 구성되면 TBS를 재지원하는 조례가 나올 수 있단 관측에 대해선 "시가 지난 10일 행정안전부에 출연기관 지정해제 요청을 한 상태인데,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다"며 "의회도 지난 2년 내내 TBS에 시로부터 재정을 독립할 것을 요구해 놓고 재지원 조례를 통과시키는 건 스스로 권위를 실추시키는 일"이라고 선을 그었다.

'저출생' 문제도 김 의장이 관심을 둔 시정 분야다. 특히 올 초에 가진 신년기자간담회에선 저출생 정책과 관련해 모든 소득기준을 폐지하자는 '서울형 저출생 극복모델'을 제안해 많은 화제를 모았다. 그는 "서울에 564개의 공립초등학교가 있는데, 이중 신입생 100명 이하인 학교가 62.3%(352개)"라며 "이런 현실에선 파격적이면서도 획기적인, 정책 수혜자들이 놀랄 정도의 내용을 내놔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출산율 반전을 위해선 무엇보다 사교육비 완화가 필요하다고 꼽았다. 김 의장은 "사교육 의존은 결국 공교육 부실에 근본적인 원인이 있다"면서 "사교육 이상의 공교육이라는, 학부모들의 신뢰를 심어줄 현장형 교육시스템이 도입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시험 모델이 늘봄교실이고, 맞춤형 보육과 교육을 함께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지난 2년간 제11대 시의회를 이끌어온 김 의장은 이제 평의원의 자리로 돌아가 지역구의 현안을 촘촘히 챙기며 상임위원회 활동에 집중할 계획이다. 그는 마지막으로 "의장 임기 중 완결짓지 못한 재정스와프나 서울시립대 반값 등록금 정상화 등 개혁과제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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