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보세] DM에 등장한 바바리맨, 인스타그램이 직접 잡아라

머니투데이 김하늬 기자 2024.06.26 0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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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보는세상]

편집자주 [편집자주] 뉴스현장에는 희로애락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기사로 쓰기에 쉽지 않은 것도 있고, 곰곰이 생각해봐야 할 일도 많습니다. '우리가 보는 세상'(우보세)은 머니투데이 시니어 기자들이 속보 기사에서 자칫 놓치기 쉬운 '뉴스 속의 뉴스' '뉴스 속의 스토리'를 전하는 코너입니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최근 가수 소유가 인스타그램 DM(다이렉트 메시지)으로 자기 중요 부위 사진을 보내는 남자들이 많다며, 불쾌하지만 신고로 못 잡는다고 토로했다. 그가 겪은 일명 'SNS(소셜미디어) 바바리맨' 사건은 모두가 한 번쯤 당해봤을 법한 일이다. 페이스북은 더 공개적이다. 얼마전 한 언론사의 페이스북 계정이 해킹당하면서 수만 명이 보는 페이지에 여성의 신체 노출 영상 여러 건이 게시됐다. 뉴스를 보려고 언론사 페이지를 구독하던 미성년자 등 모든 사람이 영문도 모른 채 음란물과 성적 이미지를 강제 시청하게 된 셈이다.

내년부터 영국에서 이런 일이 발생하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의 운영사인 메타가 책임지고 벌을 받는다. 일명 '온라인 안전 법안(Online Safety Bill)'이 작년 9월 통과됐고 입법예고를 거쳐 2025년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미국도 비슷한 내용의 '어린이 온라인 안전법(The Kids Online Safety Act·KOSA)'이 상원에서 논의 중이다. 이 법은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을 비롯해 스냅챗, 틱톡, X, 유튜브 등 주요 SNS 플랫폼에 미성년자 및 사회적 약자들을 안전하게 보호할 의무를 부여하는 게 골자다. SNS로 타인의 동의 없이 음란 사진을 배포하는 '사이버 플래싱'뿐만 아니라 온라인상의 괴롭힘이나 혐오, 아동 성착취, 디지털 성폭력, 가짜뉴스, 불법 유해콘텐츠 등 그 범위가 넓다.



이들 국가는 온라인 플랫폼에서 발생하는 청소년 범죄와 자살의 연결고리가 심각하다고 판단했다. 영국 가디언에 따르면 인스타그램에서 '#포주'라고 밝힌 채 돈을 들고 찍은 사진으로 청소년 성매매를 알선하다 붙잡힌 남자의 사례가 있다. 이 남자는 인스타그램으로 몇 개월 동안 아동 인신매매와 성매매 알선을 벌였는데, 메타의 감시망에 걸리지 않았다. 실종 가족이 경찰에 연락한 경우만 범죄사실이 통보됐다고 가디언은 지적했다. 미국에서는 페이스북이나 스냅챗으로 펜타닐을 구매했다가 과다복용으로 사망한 청소년 사례가 많다.

반대의 논리도 들어볼 만하다. 그들은 표현의 자유를 말한다. 법은 '합법이라 할지라도 유해한 콘텐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명시한다. 그 권한은 규제기관(정부)이 갖는다. 유해의 기준은 누가 결정할 것인가? 반대하는 사람들은 그 모호성에 대해 지적한다. 미국에선 청소년 보호를 명분으로 SNS상의 성적소수자(LGBTQ) 관련 콘텐츠를 과도하게 탄압할 가능성이 높다며 법안을 반대하는 사람들도 있다. 영국은 정치적 콘텐츠는 규제 대상에서 제외하라는 목소리가 있다. 일각에선 청소년들이 직접 판단하는 힘을 기르게 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새로운 법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익숙한 문제를 담고 있다. 정부가 이전보다 나은 온라인 시대를 열지 혹은 불필요한 규제만 늘릴지의 문제다. 의도하지 않은 결과에도 사과하고 책임을 지겠다고 말하는 최고경영자(CEO)의 발언에선 그에 대한 힌트가 보인다. 스냅챗 CEO인 에반 스피겔은 지난 1월 미국 의회 청문회에서 "이런 비극을 예방하지 못해 정말 죄송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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