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좌) A씨가 작은 체구의 강아지를 양손으로 잡고 있다. 해당 사진이 이 강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한다. (우) A씨가 입양신청을 하면서 보낸 메시지 내용. 연락 내용에 따르면 A씨가 "결혼을 한 상태이며 아이 생각은 서로 없다"고 말했지만, 카톡 프로필에는 아이 사진이 있었다./사진=동물권행동 '카라'
지난 24일 '동물권행동 카라'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1단독 이상엽 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20대)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의 보호관찰과 480시간 사회봉사를 선고했다.
그는 지난 4월 인터넷 반려동물 입양 플랫폼을 통해 입양 및 임시보호 명목으로 개 5마리, 고양이 6마리를 데려왔고, 11마리를 모두 죽음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에 따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됐고 결심공판에선 동물보호법 최고 형량인 징역 3년을 구형받았다.
사건을 고발한 동물권행동 카라는 해당 선고에 대해 '역대 최악의 동물 학대 선고'라며 강력 규탄에 나섰다.
단체에서 첨부한 사진을 보면 A씨가 작은 체구의 강아지를 양손으로 잡고 있다. 해당 사진이 이 강아지의 마지막 모습이었다고 한다.
또 그는 입양 신청을 하면서 거짓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연락 내용에 따르면 A씨가 "결혼을 한 상태이며 아이 생각은 서로 없다"고 말했지만, 카톡 프로필에는 아이 사진이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