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제공=남인순 민주당 의원실
제22대 국회가 시작된 지금, 연금개혁 공론화 과정과 결과를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논의를 이어갈 필요가 있다. 공론화 결과를 살펴보면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 방안에서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에 대한 의무를 국민연금법에 명시'하는 내용에 92.1%가 동의했으며,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으로 '출산크레딧 확대'를 82.6%가 선택했고, 특히 크레딧 재원의 전액 국고 전환, 크레딧 발생 시점 크레딧 부여 및 재정 투입에 88.0%가 동의했다.
국민들의 불신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해 국민연금법에 지급보장을 명문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공무원연금·군인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 등 타 직역연금은 국가가 연금급여 지급을 보장하고 있는데, 국민연금에는 명시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 국민연금 가입자의 세대 간 형평성과 국민연금과 직역연금 가입자와의 형평성도 제고하기 위해서는 법률에 국가의 지급보장 책임을 명시해야 한다.
따라서 첫째 자녀부터 가입기간을 추가 산입해 제도의 지원 범위를 확대하고, 추가 가입기간을 출산 시점부터 인정하도록 하며, 정부가 이러한 가입기간 추가 인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전부 부담하게 해 국가의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 제도의 명칭을 출산·양육크레딧으로 변경해 출산 및 양육으로 인한 경력단절 기간 동안 연금가입 기간으로 산입해주고 연금보험료를 국가가 대납해주어 출산율 제고와 여성의 연금수급권 확대의 목적을 달성해야 한다.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제22대 국회 1호 법안으로 발의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해 발표한 제5차 국민연금종합운영계획안에도 국가의 '지급보장 근거'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는 법률 개정 추진과 출산크레딧 확대 및 사전지원 방식 변경을 포함한 만큼 정부·여당이 연금개혁에 조금이라도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처리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