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 김호중이 3년 전 용역업체 직원과 시비가 붙어 몸싸움을 벌이는 모습(오른쪽) /사진=뉴시스,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
24일 뉴스1에 따르면, 김호중 측은 몸싸움 영상과 관련해 "이미 마무리된 사안의 영상을 공개하는 의도를 알 수 없다"며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해 강경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김호중의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측은 사옥 건물주와 갈등을 겪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용역업체 직원들이 건물을 점거하고 있던 중, 회사에 들른 김호중과 충돌하게 됐다.
이후 경찰서에서 양측은 합의 하에 서로 고소하지 않기로 결정, 내사가 마무리됐다. 그러나 해당 영상이 공개되면서, 김호중 측은 이와 관련된 허위사실 유포 등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뜻을 알렸다.
김호중은 지난 5월 9일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한 도로에서 신호대기 중 정차하고 있던 택시를 들이받은 뒤 아무 조치 없이 현장을 떠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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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형사5부(부장검사 김태헌)는 지난 18일 김호중을 특가법 위반(위험운전치상, 도주치상), 도로교통법 위반(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 교사 혐의로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다만 김호중이 시차를 두고 여러 차례에 걸쳐 술을 마신 점을 고려했을 때 역추산 계산만으로 음주 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보고 음주 운전 혐의는 제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