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한림읍 협재해수욕장에서 수거한 해양폐기물들.기사내용과 무관./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417242252605_1.jpg/dims/optimize/)
해수부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폐기물 관리와 해양오염 방지설비의 품질관리 강화를 위해 개정된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이 25일부터 시행한다고 24일 밝혔다.
개정된 「'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앞으로 총톤수 100톤 이상인 선박과 어선검사증서 상 최대승선인원이 15명 이상인 어선은 폐기물기록부를 비치·관리해야 한다.
강도형 해수부 장관은 "'선박에서의 오염방지에 관한 규칙' 개정이 선박으로부터 발생되는 폐기물관리를 강화하고 합리적인 형식승인 제도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며 "해양경찰청, 수협, 선박검사기관 등과 협업해 개정된 절차와 제도가 현장에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를 홍보해 나가는 한편 제도의 실효성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관리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