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환 대·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사무총장.](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416273530963_1.jpg/dims/optimize/)
소상공인은 영세한 경제적 약자로 간주돼 지원제도가 많다. 그러나 소상공인 여부는 당해 사업장 매출액과 종업원 수로만 결정되고 부동산·금융자산 등 사업주의 다른 재산·소득은 고려하지 않는다.
모든 소상공인이 영세하다고 보는 정책은 부작용이 크다. 폐업 시 생계유지를 위한 압류 금지와 500만원 소득공제 혜택이 있는 노란우산공제는 의사·변호사 등 고소득 전문직도 가입하고 있다. 생존권·인간다운 생활 보장을 위한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은 신청 품목 현장 조사자가 종종 영세성을 확인하지 못한다. 코로나19 영업 제한 손실보상금 52.8조원, 금융비용을 줄여주는 이자 환급 1.8조 원과 전기요금 2520억원 지원도 경제적 약자 여부와 무관하다. 가맹점주 단체에 노동조합과 유사한 지위를 인정할 것인지 논란도 연장선상의 문제다.
소상공인은 기업 분류의 하나인데도 사람(人)이라는 명칭이 사용되고 상당수 소상공인 정책 목적이 약자 지원이다. 보건복지부 통계에 따르면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및 기초연금수급자, 한부모가족 지원 대상자 가운데 사업소득자는 47만명이다. 따라서 734만 소상공인의 7% 정도가 영세한 보호 대상 약자다.
시장경제에서 기업은 혁신 능력·경쟁력에 따라 흥망성쇠 한다. 전체기업의 절대다수인 소상공인을 모두 경제적 약자로 보는 지원 정책은 막대한 재정 부담이며 약자 복지 정책과 혼동이다. 사정이 더 열악한 비정규직·배달 청년 등과 형평성에도 어긋난다. 소상공인 명칭을 미소기업(微少企業, micro-enterprise)으로 바꾸고 기업정책 대상을 명확히 해야 혈세 낭비를 막고 정책효과도 높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