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도 춘천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를 마치고 나서고 있다. 2024.6.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지난 21일 군장병 커뮤니티 '더캠프'에는 12사단 훈련병 출신이라고 밝힌 A씨의 글이 올라왔다.
그는 "행군 시작 10분 만에 한 동기가 계속 무릎이 아프다고, 못 걷겠다고 했는데 (중대장은) 강제로 걷게 했다"며 "결국 그 동기는 목발을 짚게 돼 수료식 참여도 못했다"고 전했다.
(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 사건과 관련해 규정을 어긴 군기훈련(얼차려)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 중대장이 21일 강원 춘천지법에서 열리는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4.6.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춘천=뉴스1) 이종재 기자
A씨는 "완전 군장으로 연병장에 집합시켜 놓고 생활관 청소 똑바로 안 했다고 연병장에서 3층 생활관까지 군장 멘 상태로 뛰어 올라가게 했다"며 "각개전투 교장이 경사가 좀 있는데, 뒤처지는 인원들한테 소리치면서 강제로 올라가게 해서 가드레일 붙잡고 4명씩 토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드디어 터질 게 터진 것 같다. 중대장이 강력하게 처벌받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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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인제에 위치한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는 지난달 23일 오후 5시20분쯤 군기 훈련(얼차려)을 받던 훈련병 1명이 쓰러져 숨진 사고가 발생했다. 군기 훈련을 지시한 중대장과 부중대장은 훈련병에게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달리기) 및 선착순 달리기를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들은 사건 발생 약 한 달 만인 21일 구속됐다. 이들은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중대장은 '자신이 직접 완전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다'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