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하게 노동으로 임금을 취득해 부동산을 사는 것은 바보다. 경제적 자유를 누리기 위해서 대출해서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하는 것이 현명한 사람으로 대접을 받는 때였다.
주상은 파트너변호사/사진제공=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1년도 안되어 금리인상이 시작되면서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기 시작했고, 시행사는 돈이 없어 공사를 시공하지 못한다는 공문을 보냈다. 계약서는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면 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공사는 계속 지연되고, 입주가 언제 가능할지 가늠하기 어렵다. 금리 인상으로 이자 부담도 커졌고, 지식산업센터를 넘겨받을 매수인도 구하지 못하고 있다.
그렇다.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했음을 이유로 계약을 해제하고 분양대금 및 위약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하지만, 법원은 입주예정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에 해제권을 행사하기 전에 준공이 완료된 경우에는 해제권이 소멸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그래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는 최대한 신속하고 정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분양계약서에는 시공사, 시행사, 신탁사 등 여러 당사자가 등장하기 때문에 간혹 해제권 행사 상대방을 잘못 지정하는 경우도 종종 있다.
따라서 지식산업센터 분양계약 해제를 하려면 관련 사건 경험이 있는 변호사를 제 때 찾아가 신속하게 업무를 의뢰하는 것이 중요하다. 차무식은 제때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했기 때문에 분양대금 및 위약금 반환을 받는 데에 성공할 수 있었다. /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상은 파트너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