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개인정보 임현택 자문 변호사에 전달한 의사…'벌금 200만원'

머니투데이 정진솔 기자 2024.06.24 1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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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청사서울중앙지법 청사


환자의 개인정보를 개인적인 목적으로 임현택 대한의협회장(전 대한청소년과의사회 회장)의 자문 변호사에게 넘긴 의사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4월 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8단독 강경묵 판사는 의료법위반, 개인정보보호법위반 혐의를 받는 국립중앙의료원 의사 A씨에게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의 양이 적지 않지만 피고인이 유출한 개인정보는 변호사 B를 통해 수사기관에 제출됐고 3자에게 유출되지 않았다"며 이같이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5월부터 약 반년간 종합 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해 총 315회에 걸쳐 환자의 개인정보를 확인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환자 총 50명의 개인정보를 변호사 B에게 전달했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공익 신고를 위해 이런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 왔다. 동료 의사 C씨가 무리한 뇌수술을 진행하다가 다수의 환자를 사망하게 했기에 관련 정보를 임 회장의 변호사에게 전달했다는 설명이다.

A씨는 이른바 '유령 수술'을 한 것으로 추정되는 동료 의사 D씨의 환자 개인정보를 열람하기도 했다.

변호사 B씨는 개인정보를 받은 후 청소년의사회 고발대리인 자격으로 C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고발했다.


하지만 C씨는 혐의없음으로 처분됐다. 무리한 뇌수술이라고 볼 객관적 자료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당시 대한의협도 수사기관에 '의무기록 검토 결과 50건의 뇌수술 모두 무리한 뇌수술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취지로 감정 회신하기도 했다.

수사 과정에서 의사 D씨는 역으로 "A씨가 과거에 무면허 의료행위 교사 범행을 우리가 언론과 국회에 제보한 것으로 의심해서 보복을 위해 그런 것 같다"고 진술했다. A씨는 의료기기 판매 영업 사원에게 수술하도록 맡긴 이유로 국정감사를 받고 유죄판결을 받기도 했다.



재판부는 "임현택 회장이 서류를 직접 받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임 회장과 관련된 부분은 무죄로 판결했다.

A씨는 판결 직후 상소했지만 항소심 공판이 진행되기 전인 지난 달 24일 항소를 취하해 판결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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