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학생인권조례 폐지, 이번주 재상정될까...교육청 "가결시 대법원"

머니투데이 정인지 기자 2024.06.24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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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 재의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6. /사진=김금보[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1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열린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폐지조례 재의 요구 기자회견'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5.16. /사진=김금보


학생인권조례 폐지를 둘러싸고 서울시교육청과 시의회가 대립을 지속하고 있다. 교육청은 학생들의 인권을 향상시켜 온 조례를 폐지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시의회는 학생들에게 권리와 책임에 대한 그릇된 인식을 갖도록 유도한다고 주장한다.

24일 교육계에 따르면 서울시의회는 25일 또는 28일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안 재의결을 진행할 가능성이 높다. 학생인권조례 폐지안은 지난 4월 시의회에서 가결됐지만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재의를 요구해 표결이 다시 진행될 예정이다. 만약 이 주에 안건이 상정되지 않으면, 다음 회기인 9월 이후에 안건이 처리된다.



시의회는 국민의 힘이 다수를 점하고 있어 재차 폐지에 힘이 실릴 가능성이 크다. 조례가 폐지되려면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시의회는 정원 112명 중 75명이 국민의힘, 36명이 민주당으로 국민의힘이 의석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조 교육감은 재의결에도 조례가 폐지될 경우 대법원에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를 신청한다는 계획이다. 교육청 관계자는 "학생인권과 교권은 대립 관계가 아니며, 보완책도 시의회에 제안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실제로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학생인권조례를 최초로 폐지한 충남시는 현재 대법원의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충남시는 지난 4월 재투표에서도 폐지안이 시의회를 통과했다. 교육청은 대법원에 폐지 무효확인 소송을 제기하고 집행정지 신청, 대법원이 인용해 학생인권조례가 유효한 상황이다.

광주에서는 일부 주민들이 폐지안을 청구했다. 지난 4월 폐지안와 관련한 주민조례 청구 결과 유효인원이 8207명으로 충족요건 8034명을 넘겼다. 이에따라 광주시의회는 3개월 이내 운영위원회를 통해 주민조례 청구안을 수리해야 한다. 다만 광주시의회는 전체 의원 23명 중 민주당 의원이 21명으로 실제 폐지될 가능성은 높지 않다.

반면 경기도에서는 교육청의 주도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하는 동시에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통합해 만든 '학교구성원의 권리와 책임에 관한 조례안'을 만들려고 했지만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등이 반발하고 있다. 해당 조례안은 이달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었지만 보류됐다. 경기도의회는 국민의힘(76명)과 더불어민주당(77명)이 엇비슷한 상황이다.


임태희 경기도교육감은 지난 20일 SNS(소셜미디어)를 통해 "교육청이 소정의 절차를 거쳐 제출한 조례 개정안"이라며 "'기존 조례 폐지는 안된다'는 미상정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민원대응지침 내용을 전면 삭제하는 등 새로운 조례안은 교권과 학생인권을 모두 축소하고 있다"며 "기존의 조례안을 보안하는 것이 옳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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