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는 사진./사진=이미지투데이
광주고법 제2민사부(고법판사 김성주·최창훈·김진환)는 하천 추락 사고로 숨진 A씨의 유족들이 전남 무안군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항소심에서 양측 항소를 기각,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유지했다고 24일 밝혔다.
사고 당시 도로는 주변에 가로등이 없어 어두웠고, 추락 방지를 위한 난간도 설치돼있지 않았다.
반면 무안군은 "보도에 사고 방지 시설이 불충분하다고 보기 어렵다. 설치·관리상 하자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방호조치 의무를 다했다"며 "배상 책임이 있다고 해도 사고의 주된 책임은 A씨에게 있다"고 맞섰다.
1심 재판부는 "사고가 난 보도 끝에 아무 안전장치가 설치되지 않아 A씨가 계속 걷다가 추락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 이후에야 난간이 설치된 점 등을 보면 무안군이 방호조치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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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A씨가 음주 상태에서 중심을 잃고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과 A씨가 주의했다면 사고를 방지할 수 있었던 점 등을 고려해 무안군의 책임을 20%로 제한, 원고들에게 총 4437만원을 지급하도록 했다.
원고와 피고 측은 모두 항소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도 "사고에 관한 손해배상 책임의 범위는 정당하다"며 이를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