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인기자
두 사람은 연애 때부터 여러 차례 다투고 헤어지기를 반복했다. 분노 조절이 힘든 B씨의 성격 탓이었다. A씨는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는 B씨 말을 믿고 결혼했다. 이들의 결혼 생활은 평탄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그러던 중 A씨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됐다. A씨는 '아이까지 생긴 마당에 남편과 다시 잘살아 보자'는 마음이 들어 가정생활에 더욱 충실했다. B씨는 그러지 못했다. 음주 문제로 말다툼하던 중 임신한 A씨의 뺨을 때리고 등을 밟는 등 무차별 폭행했다. 참다못한 A씨는 이혼을 결심하게 됐다.
임신 중이라 하더라도 일반적인 이혼과 같이 협의 이혼이 가능하다. 협의가 안 될 경우엔 소송을 통해 이혼해야 한다. 이혼 소송 도중 임신 중의 태아가 태어난다면 소송을 통해 친권 및 양육자 지정이 이뤄지게 된다.
A씨 사례의 경우는 아이 엄마가 권리를 포기하지 않는 이상 친권 및 양육권자로 지정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장윤정 법무법인 차원 변호사는 "부부 한쪽의 경제력이 상대방보다 월등히 높더라도 이는 양육비 부담 비율에 문제이지 양육자 지정에 관련된 문제는 아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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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 이혼, 남편은 출산 반대…양육비는?A씨가 이혼 소송을 결심하자 B씨는 출산 자체를 반대하고 나섰다. 갈라설 마음이라면 아이를 낳지도 말고, 낳더라도 본인의 아이가 아니라 생각하고 양육비를 한 푼도 줄 수 없다고 으름장을 놨다. A씨가 남편 말을 무시하고 아이를 낳더라도 양육비를 받을 수 있을까.
장 변호사는 "이혼이 성립한 때로부터 300일 이내에 태어난 아이는 전남편의 아이로 보기 때문에 당연히 양육비 청구도 가능하다"며 "이처럼 남편이 임신 중 아내에게 아이를 지우라고 강요한 사실을 법정에서 증거로 증명할 경우 아내는 남편에게 위자료 청구까지 할 수 있다"고 했다.
장윤정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