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이 지난 19일 금수산 영빈관에서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선물한 아우루스 차량을 몰아보며 친교를 다지고 있는 모습. / 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411330462280_1.jpg/dims/optimize/)
조구래 외교부 외교정보전략본부장은 24일 오전 북러관계 동향을 논의하기 위해 정 박 미국 국무부 대북고위관리, 나마즈 히로유키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과 통화하고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한미일 3국이 북러 간 불법적 무기거래 등을 포함한 조약 체결에 규탄 메시지를 낸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이어 "러북 파트너십의 발전은 한반도 평화와 안정을 유지하고 국제 핵 비확산 체제를 준수하고, 우크라이나 국민이 러시아의 잔인한 침략에 맞서 자유와 독립을 수호하는 것을 지원하려는 모든 이들에게 중대한 우려사항이 돼야 한다"고 했다.
앞서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노동당 총비서 겸 국무위원장은 지난 19일 군사협력을 강화하는 조약을 체결했다. 특히 조약 제4조에는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받아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타방은 유엔 헌장 제51조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북한)과 로씨야련방법(러시아연방법)에 준하여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한 모든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이를 두고 '유사시 자동군사개입'이란 평가가 나온다. 다만 정부는 '유엔 헌장'과 '러시아 연방법에 준하여'라는 단서 조항이 들어가 자동군사개입은 아니라고 보고 있다. 러시아 연방법에 따르면 러시아 영토 밖에서 러시아의 군사력을 사용하는 문제의 결정은 상원의 권한이라고 적시돼 있다. 상원 결정은 재적의원 과반수로 결정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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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1년 북한과 소련이 체결한 '조·소 우호협조 및 상호원조 조약' 제1조에도 '어느 일방이 무력 침공을 당함으로써 전쟁상태에 처하는 경우 상대방은 지체없이 자기가 보유하고 있는 온갖 수단으로 군사적 및 기타 원조를 제공한다'는 내용이 있다. 다만 당시에는 유엔이나 러시아 연방법에 준한다는 전제 조항이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