넓어지는 '고려제약 리베이트' 수사망…"소액이어도 피의자 전환"

머니투데이 이강준 기자 2024.06.24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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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고려제약이 의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8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2024.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 경찰이 고려제약 대표를 비롯한 임직원들이 의사들에게 자사 약을 쓰는 대가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혐의(약사법 위반 등)를 포착해 리베이트 규모 등을 수사 중이다. 고려제약이 의사 1천여명을 대상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한 정황을 경찰이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18일 서울 강남구 고려제약 본사 모습. 2024.6.18/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김명섭 기자


우종수 국가수사본부장이 고려제약 불법 리베이트 의혹과 관련해 "소액이라도 리베이트에 해당하면 입건을 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우 본부장은 이날 정례기자간담회에서 "현재까지 2000만원 이상 (금품·현금을) 수수한 의사 14명, 제약사 관계자 8명을 입건했다"며 "앞으로도 리베이트 수수 자료, 관련 처방 내역, 관련자 진술 통해 추가 입건자 계속 나올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경찰은 고려제약 리베이트 의혹에 대해 확인이 필요한 의사가 1000명 이상이라고 본다. 구조적인 문제로 보고 의사들이 제약사 영업사원 등으로부터 △현금 △가전용품 등 물품 △골프 접대 등을 받은 의혹에 대해 들여다보고 있다. 지난 4월엔 서울 강남구에 있는 고려제약 본사도 압수수색했다.

조지호 서울경찰청장은 "확인이 필요하지만 (1인당) 많게는 수천만원, 적게는 수백만원"이라며 "세무당국 등과 협의해서 수사를 확대하는 방안도 배제하지 않는다"고 했다.



약사법상 제약사는 의사들에게 제품설명회를 열 때 한 달에 4회 이내로만 개최해야 한다. 또 의사들은 제약사로부터 1일 10만원 이하의 식음료, 제약사의 회사명·제품명이 표시된 1만원 이하의 판촉물만 받을 수 있다.

또 제약사는 재심사 대상 의약품 시판 후 조사에 참여하는 의사에게 사례보고서 1건당 최대 30만원을 지급할 수 있다. 이외에도 제약사는 의료인들에게 △견본품 제공 △학술대회 지원 △임상시험 등의 지원도 할 수 있다. 다만 제약사는 의약품 채택, 처방유도, 거래유지 등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의료인에게 경제적 이익을 제공해선 안 된다.

우 본부장은 "약사법상 허용되는 범위가 있다"며 "이 범위안에 들어가는 게 아니라면 입건할 예정이다. 특정 액수가 입건 여부를 결정하는데 절대적 기준은 아니다"고 했다.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말 불법 리베이트 사건을 의뢰한 건에 대해서는 경찰 자체 첩보로 13건, 복지부 의뢰 19건을 합쳐 32건을 수사 중이다. 피의자는 119명으로 이 중 의사가 82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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