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김호중(32)씨가 용역업체 직원을 향해 욕설하며 몸싸움을 벌이는 영상이 온라인에 확산했다.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캡처
지난 22일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는 '쇠파이프 조폭 김호중'이라는 제목으로 2분 길이의 영상을 올렸다.
영상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7월20일 서울 강남구에 있는 소속사 생각엔터테인먼트 사옥에서 건물주가 부른 용역업체 직원과 몸싸움을 벌였다. 김씨는 당시 건물주와 건물 점유권을 놓고 갈등을 빚고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싸움은 건물 밖에서도 이어졌다. '술 깨고 얘기하자'는 주변의 만류에도 김씨는 "너희는 덩치만 크지, XXX아", "너희가 날 못 치는 이유가 뭔지 아냐. 돈도 없으니까", "(돈 있으면) 쳐라 XXX아. 따라와라"고 말했다. 용역업체 직원이 "술 먹고 객기 부리지 마라"고 하자, 김씨는 "너희는 객기도 못 부리지"라고 맞받았다.
/사진=가로세로연구소 캡처
현행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처벌하기 위해서는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음을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김씨는 사고 발생 17시간이 지나서야 경찰에 출석했다. 이 때문에 혈중알코올농도의 측정이 불가능해져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부분은 기소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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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위드마크 공식을 적용해 혈중알코올농도를 0.031%로 특정했지만, 검찰은 역추산 계산 결과만으로는 음주수치를 특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