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대부분 지역에 폭염 특보가 발효된 20일 서울 중구 남산에서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서울 시내가 붉게 보이고 있다. 열화상 카메라로 촬영한 사진은 온도가 높을수록 붉은색, 낮을수록 푸른색을 나타낸다. 2024.06.20. /사진=뉴시스
지하 5층에서는 더 낮은 층을 만들기 위해 중장비를 이용한 공사가 진행 중이었고 지하 1~4층에서는 개별 작업이 이뤄졌다. 지하로 내려갈 수록 온도가 떨어지는 효과를 기대했지만 실제는 달랐다.
흐르는 땀을 식힐 틈도 없이 올라간 지상층 건설 현장의 온도는 더 올라갔다. 외벽 공사를 하지 않은 지상 3-4층에는 자연 바람이 불 때 잠시나마 숨을 돌릴 수 있었지만 바람이 불지 않으면 뙤약볕에서 직사광선을 받으며 일하는 것과 다르지 않았다.
정부가 온열질환 3대 예방수칙 최소 기준으로 '물·그늘·휴식'을 정한 이유를 알 수 있었다. 정부는 산업 현장의 여건을 고려해 냉방장치도 지원하고 있다.
뜨거운 여름 앞에 정부와 국회, 근로자 개인, 사업주 모두가 한 마음이 돼야 '안전'이 흔들리지 않는다. 윤석열 대통령을 비롯해 고용노동부는 때이른 시점부터 폭염·호우와의 전쟁을 선포하고 근로자 보호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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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개 고용노동부 지청 근로감독관들은 더 많은 현장을 찾아 움직인다. 22대 국회에서는 폭염 등 급박한 위험에 대한 작업중지와 휴게시간을 확대하는 내용의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이 벌써 발의됐다. 초당적 협조를 기대한다.
근로자는 할당된 업무를 완료해야 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자신의 건강이다. 현장소장은 공기 단축에 목을 맬 수밖에 없지만 근로자가 폭염으로 쓰러질 때 더 큰 손해가 발생한다는 기본을 잊지 말아야 한다. 근로자, 사업주 모두 작업 중지권 사용에 주저하지 않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