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인천지법 형사3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상 도주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사고 후 미조치 등 혐의로 불구속기소 된 A씨(53세)에게 징역 1년2개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6월20일 오후 1시30분쯤 인천시 중구의 한 도로에서 술을 마시고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이 사고로 앞선 차를 몰던 40대 여성은 전치 2주 진단을 받고 차량도 파손됐다. 하지만 과거 두 차례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던 A씨는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그대로 차를 몰아 도주한 혐의로 기소됐다.
C씨는 A씨를 철물점에 내려준 뒤 B씨가 경찰에 붙잡힌 도로로 찾아갔다. 경찰이 "(차량 소유주인) A씨는 어디 있느냐"고 묻자 C씨는 "어떤 순대국밥집에 내려줬을 뿐 어디 있는지는 모른다"고 거짓말을 했다.
그러나 경찰 수사 결과 사고를 낸 운전자가 A씨 였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B씨는 2차례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A씨를 위해 운전자 행세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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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A씨에겐 음주운전 혐의가 적용되지 않았다. A씨의 범행위 뒤늦게 확인돼 정확한 음주 수치가 나오지 않아서다. 최근 김호중 씨도 음주 수치가 확인되지 않아 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등 혐의로만 구속기소됐다.
이 판사는 A 씨에 대해 "과거 2차례의 음주운전 처벌 전력이 있음에도 음주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며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의 조치 없이 도주해 비난 가능성이 크고 피해회복이 이뤄지지 않아 실형 선고가 불가피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연령 성행 환경 등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B씨와 C씨에 대해선 "국가의 형사 사법기능을 해치는 행위를 해 죄질이 좋지 않아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고 어떠한 대가나 이익을 취득한 것이 아닌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