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나고야 의정서'는 무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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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야 의정서'는 유전자원 접근 및 이익 공유에 관한 '나고야 의정서'의 약칭으로, 생물자원을 활용해 생기는 이익을 공유하기 위한 국제협약이다. 일본 나고야에서 개최된 국제연합기구(UN) 3대 환경협약 중 하나인 생물다양성협약 총회에서 2010년에 채택되고 2014년에 발효됐다.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생물 유전자원을 이용하는 국가는 그 자원을 제공하는 국가에 사전 통보와 승인을 받아야 하며 유전자원의 이용으로 발생한 금전적·비금전적 이익은 상호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공유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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