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주인 세금 밀렸을까봐" 불안한 시민 위해…서울시 직접 나선다

머니투데이 이용안 기자 2024.06.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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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린임대인 신청자 모집 홍보물/사진=서울시클린임대인 신청자 모집 홍보물/사진=서울시


서울시는 임차인이 임대차 계약을 맺기 전 주택의 권리관계뿐 아니라 집주인의 금융·신용정보까지 확인할 수 있는 '클린임대인'을 24일부터 11월 22일까지 모집한다고 밝혔다.

이 제도는 전세사기 여파로 임차인들이 연립·다세대를 기피해 주택 시장 불안이 커지는 만큼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안심할 수 있는 임대차 계약문화를 만들기 위해 도입됐다.



서울시 종합지원센터에 방문하거나 우편 신청할 수 있다. 클린임대인으로 등록되면 KB부동산, 직방 등 민간 부동산 플랫폼 매물에 클린주택 마크가 부착돼 미등록 매물과 구별된다. 3호 이하의 임대주택을 보유한 임대인 중 서울 소재 연립·다세대 임차주택의 권리관계가 없고 KCB 기준 신용점수가 891점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는 본인의 신용점수와 등기부등본, 국세·지방세 납세증명서, 확정일자 부여현황, 건축물대장, 부동산 소유현황 등의 서류를 준비해야 한다.



또 서울시는 클린주택의 전세보증금 미반환 사고예방을 위해 전세보증 보증료 지원 등 안전망도 마련했다. 이 제도는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3억원 이하 주거용 주택에 대해 신청일 기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에 가입한 자에게 보증료를 최대 30만원 지원해준다.

위 전세보증 보증료 이용이 불가능한 경우엔 장기안심주택(보증금지원형)을 활용해 서울주택도시공사가 임차인의 보증료를 지원한다. 서울시 내 임차보증금 4억9000만원 이하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85㎡ 이하)에 살고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 무주택 세대 구성원을 대상으로 한다.

서울시는 이번 시범사업 적용 대상을 빌라·다세대 주택으로 한정했지만 이후 효과분석을 통해 대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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