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 잔디마당에서 열린 2024 대한민국 중소기업인대회에서 김정희 에이치엔에스하이텍 대표이사에게 금탑산업훈장을 수여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4.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오대일 기자
행정안전부는 이처럼 '상훈법'상 금지된 훈·포장의 불법 매매를 사전에 예방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23일 밝혔다. 상훈법 제40조에 따르면 정부와의 계약에 의하지 아니하고 훈장이나 포장을 제작하거나 매매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하지만 최근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 등에서는 훈·포장의 불법 매매가 흔하게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행안부는 아울러 훈·포장의 불법 매매 사전 예방을 강화하기 위해 주요 온라인 중고 거래 사이트와 협력을 추진해왔다. 중고 거래 사이트는 훈장(12종) 및 포장(12종)의 종류별 명칭을 금칙어로 설정해 이용자가 물품 등록 시 등록 자체를 사전에 차단하거나 팝업창을 통해 매매 금지 품목이란 점을 안내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