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원장 "구글 '유튜브뮤직 끼워팔기' 의혹 조사, 7월 마무리"

머니투데이 부산=박광범 기자 2024.06.23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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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리·테무, 전자상거래법 위반 확인…조만간 상정"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위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1일 부산의 한 식당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사진제공=공정위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판 행위와 관련한 공정거래위원회 조사가 다음달 마무리된다. 중국 온라인쇼핑 플랫폼 알리익스프레스(이하 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및 거짓·과장 광고 의혹에 대한 조사는 3분기 중 완료될 예정이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지난 21일 부산에서 열린 'AI(인공지능)와 경쟁법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한 뒤 취재진과 간담회를 열고 "구글이 유튜브 프리미엄 구독자에 유튜브 뮤직을 끼워파는 행위와 관련해 업계와 소비자 우려가 있는 것을 잘 안다"며 "국내 음원 스트리밍 시장에서의 경쟁제한 효과를 분석하는 등 법위반 입증을 위해 면밀히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밝혔다.



이어 "조만간 조사를 마무리해 법 위반이 확인되면 엄중히 조치할 것"이라며 "현재로는 7월 정도에 조사가 마무리되도록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글은 광고없이 유튜브 영상을 볼 수 있는 '유튜브 프리미엄' 서비스 구독자에 유튜브 뮤직 이용권을 무료로 제공하고 있다. 서비스 출시 이후 '끼워팔기' 의혹이 제기됐고 공정위는 지난해 2월부터 조사에 나섰다. 조사 핵심은 유튜브가 음원 스트리밍 사업자들의 영업활동을 부당하게 방해하고 경쟁을 제한했는지 여부다.



공정위는 또 알리와 테무의 '전자상거래법·표시광고법' 위반 여부 조사도 진행 중이다.

한 위원장은 "현재 전자상거래법 위반 사실을 확인해 조만간 (전원회의에) 상정할 계획인 것으로 안다"며 "알리의 경우 통신판매자로서의 신고의무 위반 등에 대해 6월 말 조사가 마무리 될 것이고 테무도 마찬가지로 통신판매업자 신고의무 위반 등과 관련해 7월중 조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말했다.

전자상거래법은 통신판매업자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자체장에게 통신판매업 신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해외인 경우는 공정위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또 판매자의 상호 및 대표자 성명, 주소·전화번호·전자우편주소 등의 정보도 제공해야 한다. 법령 위반이 확인될 경우 공정위는 시정명령이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한 위원장은 이어 "표시광고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선 3분기 중에 조사가 마무리된다는 보고를 받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알리는 실제 판매된 적 없는 가격을 정가로 표시하고 허위 할인율을 표기해 판매한 행위가 문제"라며 "테무는 앱 설치시 상시로 쿠폰을 제공하면서 제한시간 내에 앱을 설치해야만 쿠폰이 제공되는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있고 일정조건에 따라 친구를 초대해야 선물 등이 제공됨에도 불구하고 (조건없이) 무료 제공인 것처럼 광고한 행위가 조사 대상"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한 위원장은 최근 공정위가 의대 증원에 반발해 '개원의 집단휴진'을 강요한 혐의를 받는 대한의사협회(의협)와 대전시의사회를 상대로 현장조사에 나선 것과 관련해 "지금 조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라 자세히 말하긴 어렵다"면서도 "대전지역의 경우 사전 휴진신고율이 4.3%였는데 실제 (휴진율이) 22.9%로 전국 주요시도 중 가장 높은 수준으로 그 부분을 참고해 조사에 나갔다"고 설명했다.

공정거래법 51조 3항에 따르면 사업자단체인 의협이 개원의의 집단 휴진을 강요할 경우 '사업을 부당하게 제한'한 것에 해당한다. 의협이 개원의들에 휴진을 직접적으로 요구하거나 압박, 지시한 행위가 있었다면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게 공정위 측 설명이다. 위법이 확인될 경우 사업자단체에는 10억원 이내의 과징금이 부과된다. 단체장 등 개인은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반대로 의협이 휴진을 주도했더라도 개별 회원의 선택권이 보장됐을 경우 집단휴진을 강제했다고 보기 어렵다.

아울러 한 위원장은 자산브랜드(PB) 상품을 검색 상위에 노출하기 위해 임직원 리뷰를 동원하고 알고리즘을 조작했단 의혹으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과징금 1400억원의 제재를 받은 쿠팡이 과도한 제재라고 반발하는 데 대해선 "국내외 기업 구별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법을 집행했다"며 "우리뿐 아니라 미국, 유럽에서도 주요 경쟁당국이 플랫폼의 반칙 행위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법을 집행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쿠팡에 대한 과징금은 지난 5일 최종심의일을 기준으로 최종 산정해 최종부과액을 확정하게 될 것이고 시정명령과 관련해선 쿠팡의 행위 위법성이 충분히 해소될 수 있도록 구체적 이행방안을 의결서에 담아 통지할 예정"이라며 "의결서가 7월중 조속히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고 공정위 입장은 의결서에 담겨있을 것이며 관련한 피심의인(쿠팡)과 다툼은 법원에서 처리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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