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삽화=임종철 디자이너
춘천지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심현근)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음란물 유포) 혐의로 기소된 A씨(32)의 항소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
A씨는 B씨를 특정해 '금전적 대가를 지급하면 B씨와 성적 관계를 맺을 수 있다'는 취지의 글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A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벌금 70만원을 선고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해당 사건 문언이 정보통신망법에 규정된 '음란한 문언'에 해당한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원심판결에는 음란물유포죄에서의 '음란한 문언'에 관한 법리를 오해함으로써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