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공의 집단 사직 공모 혐의'를 받는 임현택 대한의사협회 회장이 20일 서울 마포대로 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에 경찰 추가 소환 조사차 출석하고 있다. /사진=임한별(머니S)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19일, 국민의힘은 20일 새로운 간호법안을 각각 발의했다. 국민의힘은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대표 발의로 국민의힘 의원 전원(108명)이 법안 발의에 참여했으며, 민주당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야당 간사인 강선우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했다. 국민의힘의 법안명은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 민주당 법안명은 '간호법안'이다. 이들 법안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면서 "국민의 건강과 환자의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의협은 강력하게 '간호법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한다"고 했다.
이들은 "간호법안은 전체 보건의료 직역 간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통해 최상의 의료서비스를 제공토록 하는 의료시스템에 균열을 초래하는 악법"이라고 규정하며 "이미 대통령의 거부권이 행사된 법안임에도 이번에 다시 국회에 발의된 것에 대해 경악을 금치 못하는바"라고 표현했다.
그 예로, 법률안에서 간호사 및 전문간호사에게 '의사의 포괄적 지도나 위임 하에 진료 지원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하는 것은 전문간호사 및 간호사에게 현행 의료법 체계를 벗어난 무면허 의료 행위를 조장한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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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해당 법률안에서 요양보호사를 간호사·간호조무사 등과 함께 '간호인력'으로 포괄하는 건 요양보호사 등 관련 직역의 업무를 심각하게 침해해 전체 보건의료직종간 분쟁의 불씨만을 키우게 될 것이라고 봤다.
의협은 "장기요양기관 등에서 의사의 지도 및 감독 하에 간호업무를 수행해 왔던 간호조무사들이 간호사 없이는 해당 업무를 할 수 없게 돼 졸지에 불법행위를 하게 되거나, 길거리로 내쫓기는 상황을 초래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지난해 의협은 대한간호사조무사협회 등과 손잡고 14개 단체가 연합한 보건복지의료연대를 결성해 간호법안 저지 투쟁을 함께 펼쳐왔다.
임현택 의협 회장은 "우리나라 의료 체계는 의료법에서 모든 의료인을 통합적으로 규율하는 단일법 형태로 돼 있는데, 유독 간호사만 '간호법안' 제정에 집착하는 이유는 바로 '간호 진료'라고 통칭하는 자신들의 업무영역 확대라고 할 것"이라며 "고질적인 저수가에 시달리는 의료체계에서 간호 직역을 포함한 모든 보건의료인력의 처우개선이 필요하므로 보건의료인력 모두의 처우개선을 위해 나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앞으로도 의협은 국민 건강을 지키고 올바른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자는 공공의 목표하에 간호법안 제정 저지를 위한 강력한 투쟁에 나설 것임을 선언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