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박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12사단 신교대 소속 A 중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2사단 신교대 소속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이날 모자를 푹 쓰고 나타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망한 훈련병 유가족에겐 왜 연락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B씨는 '중대장 지시로 얼차려를 시킨 거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들어갔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한 뒤 지난 10일 이들을 정식 입건했고,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지검은 "사건이 중대함에 따라 경력 15년 차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 검사가 직접 실질 심사에 참여했다"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검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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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이날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중대장 A씨는 '자신이 직접 완전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 박 씨는 지난 5월23일 A씨 등의 지시를 받고 신교대 연병장에서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완전군장 상태 구보 및 팔굽혀펴기)을 받다가 쓰러졌다. 그는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A씨 등 2명이 법령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진행했고, 쓰러진 박 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사망한 훈련병 박씨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주장했다.
훈련병 박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중대장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