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얼차려 훈련병 사망' 중대장 구속…"완전군장 지시 안 했다" 항변

머니투데이 박상혁 기자 2024.06.21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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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박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12사단 신교대 소속 A 중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군기 훈련을 받던 훈련병 박 씨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12사단 신교대 소속 A 중대장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치고 나오고 있다./사진=뉴스1


규정을 어기고 군기 훈련(얼차려)을 지시해 훈련병이 사망한 사건과 관련, 12사단 신병교육대(신교대) 소속 중대장과 부중대장이 구속됐다.

21일 뉴스1에 따르면 이날 춘천지법 신동일 영장전담판사는 이날 오전 11시 12사단 신교대 소속 중대장 A씨와 부중대장 B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열었다.



A씨 등 피의자 2명은 영장실질심사에 참석하기 위해 10시34분쯤 법원에 모습을 드러냈다. 해당 사건이 군에서 민간 경찰로 이첩된 이후 처음 언론에 모습을 비췄다.

이날 모자를 푹 쓰고 나타난 A씨는 '혐의를 인정하느냐', '사망한 훈련병 유가족에겐 왜 연락했느냐' 등 기자들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았다. 비슷한 인상착의를 한 B씨는 '중대장 지시로 얼차려를 시킨 거냐'는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짧게 답한 뒤 들어갔다.



법원은 A씨 등 2명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약 3시간 만에 "증거인멸 등 우려가 있다"며 검찰이 직권남용 가혹행위 및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청구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이에 앞서 강원경찰청 수사전담팀은 군으로부터 사건을 이첩한 뒤 지난 10일 이들을 정식 입건했고, 13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한 뒤 18일 춘천지검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춘천지검은 "사건이 중대함에 따라 경력 15년 차 부부장 검사와 훈련소 조교 출신 검사가 직접 실질 심사에 참여했다"라며 "증거인멸 가능성이 높아 구속영장을 발부해야 한다고 검찰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했다"라고 했다.


이들은 이날 법원에서 사실관계를 대체로 인정했지만, 중대장 A씨는 '자신이 직접 완전군장을 지시한 건 아니다'라는 취지로 항변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망한 훈련병 박 씨는 지난 5월23일 A씨 등의 지시를 받고 신교대 연병장에서 규정에 없는 군기 훈련(완전군장 상태 구보 및 팔굽혀펴기)을 받다가 쓰러졌다. 그는 민간 병원으로 후송됐지만, 이틀 만에 사망했다.

검찰은 A씨 등 2명이 법령을 위반해 군기 훈련을 진행했고, 쓰러진 박 씨에게 적절한 조처를 하지 않았다고 보고 있다.

시민단체 군인권센터는 사망한 훈련병 박씨 사인은 패혈성쇼크에 따른 다발성 장기부전이라고 주장했다.
훈련병 박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중대장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훈련병 박 씨 사망 사건과 관련해 부중대장 B씨가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향하고 있다./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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