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상호금융 건전성 현황/그래픽=윤선정
23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최근 상호금융권(농협·수협·신협·산림조합·새마을금고) 종합 발전 방안의 하나로 업권 건전성을 끌어올릴 대책을 고심 중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상호금융 연체율(총여신 대비 1개월 이상 연체액)은 2022년 1.52%에서 지난해 말 2.97%로 1.45%P(포인트) 상승했다. 같은 기간 고정이하여신(총여신 대비 3개월 이상 연체액) 비율은 1.84%에서 3.41%로 1.57%P 올랐다.
유사시 상호금융의 위기대응능력을 강화할 방안으론 우선 순자본비율 규제 상향이 거론된다. 순자본비율이 높을수록 손실 흡수 능력이 좋다. 현행 규제로는 신협·수협·산림조합은 2%, 농협은 5% 이상의 순자본비율을 유지해야 한다. 최근 상호금융 외형이 크게 성장한 만큼 해당 기준을 더 높일 필요성이 제기됐다. 조합 규모별로 규제를 차등 적용할 수도 있다. 가령 저축은행 순자본비율 기준은 7%이지만 자산 1조원 이상인 곳에는 8%가 적용된다.
신협중앙회관 전경
이 시각 인기 뉴스
상호금융권은 건전성 제고 취지와 방향성에는 어느 정도 수긍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몇 해 전만 하더라도 규제 이야기만 나오면 난색을 보였던 상호금융권이지만 지난해 새마을금고 뱅크런 사태 이후로는 건전성 제고 필요성에는 공감하게 됐다는 게 금융당국 설명이다.
다만 실제로 구체적인 안이 나오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개별 금고마다 사정이 다르기에 새로운 규제를 이행할 수 있는지 문제가 있다. 상호금융권은 조합별 특수성에 맞는 규제의 반영을 금융당국과 논의 중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건전성 제고 방안을 일순간에 적용하거나 단계적으로 도입하든지, 또는 항목별로 순서를 둘 수도 있다"며 "업권의 의견을 들어보고 협의해 나가야 하지만 하반기에 반드시 완성된 안이 나오는 건 아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