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령자 고용은 필연"...파견·유연근로·인센티브 늘려야

머니투데이 임찬영 기자 2024.06.24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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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T리포트]한국형 고령자 일자리③

편집자주 연금 수령 시점과 정년의 격차가 갈수록 커지고, 노인 인구가 가파르게 늘어나면서 고령자의 일자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크다. 일부 대기업 노조는 정년을 연장해달라고 하지만 재계는 정년연장은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이다. 과거 '정년 60세'를 법제화 한 것이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지 살펴보고,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을 모색한다.

국내 생산연령·고령인구 추이/그래픽=윤선정국내 생산연령·고령인구 추이/그래픽=윤선정


출산율 저하로 생산연령인구 역시 가파르게 줄어들 전망이다. 수년 내 현실화 될 노동력 절벽은 고령자 고용의 필요성과 맞물린다. 고령자가 일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고 기업이 고령자를 채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는 이유다.

24일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2022년 3674만명에서 2040년 2903만명으로 21%가량 감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고용정보원은 연평균 2%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유지하려면 2032년까지 89만4000명에 달하는 노동력을 추가로 공급해야 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 노동력 공백은 고령자가 일부 메워야 한다. 전문성을 가진 고령자의 고용을 유지하는 것은 국가경쟁력과도 직결된다.
재계는 고령자 고용을 촉진하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이 고용유연성 확보라고 판단한다. 고용경직성이 높은 한국은 기업 인력 운용의 자율성이 상대적으로 적어 기업이 고령자 채용을 망설이게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세계경제포럼의 2019년 보고서에 따르면 조사대상 141개국 중 한국의 노동시장 유연성은 97위였다.



고용경직성을 가로 막는 대표적인 것은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이다. 한국은 파견법 시행령에 따라 컴퓨터 관련 전문가, 경영·재정 전문가, 특허 전문가 등 32개 업무에서만 파견 업무가 가능하다. 고용부가 고령자 재취업을 위해 마련한 우선고용직종 40개에서조차 파견 가능 직종이 17개에 불과하다. 이는 그만큼 고령자들이 다시 일하기가 쉽지 않다는 의미다.

재계는 고령자 일자리 창출을 저해하는 규제를 해소하는 게 시급하다고 강조한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이 30인 이상 기업을 대상으로 '고령자 계속고용정책에 대한 기업 인식조사'를 한 결과 응답자의 37.7%가 '파견·기간제법 개선'을 정부지원책으로 요구했다.



고령자 고용기업을 대상으로 한 정부의 인센티브 확대도 대책으로 꼽힌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상 고령자 고용 관련 세액공제는 1인당 400만~1500만원 내외에 불과하다. 고용부의 고령자 고용안정 지원금도 1인당 연간 120만~360만원 수준으로 기업이 고령자를 뽑을 만한 유인이 부족하다. 스페인, 스웨덴, 오스트리아, 폴란드에선 기업이 부담하는 사회보험료율을 경감해주고 있고 아일랜드는 아예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이다.

고령자에 대한 정부 차원의 재교육도 따라야 한다. 산업구조가 급변하고 있는 만큼 고령자의 직업능력 향상은 근로생애 연장과 직결되는 사안인데, 현재는 1000인 이상 사업장에 대한 재취업서비스만 의무회돼있다. 이는 고령자의 전직에서도 기업 규모별 양극화를 심화시키는 요인이다. 경총은 "재취업지원서비스는 정부가 책임지는 방향으로 개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이지만 연세대 경영학과 교수는 "지금 고령자들은 퇴직 후 본인이 했던 업무랑 관계없는 곳에 재취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는 국가적인 측면에서 낭비"라며 "고령자들이 적성에 맞는 일자리를 찾아갈 수 있도록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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