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성봉 기자= 서영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4.06.12. [email protected] /사진=조성봉
서 의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사위 청문회에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이 (채해병 순직 사건 조사 후) 사단장 예하 여러 명이 과실치사(혐의)가 있다고 보고하고 이런 내용을 경찰에 보냈다"며 "이 전 장관이 거기 서명했다. 그렇게 가면 됐다. 경찰이 수사하면 됐다. 그리고 채해병의 명복을 빌고 다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면 되는데 어느 날부터 꼬인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2023년 7월31일) 브리핑을 취소시킬 때 대통령실로부터 전화 왔나. 당일 오전 11시45분 대통령실 번호로 이 전 장관에게 전화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11시57분에 브리핑을 취소하라고 했다"며 "그날 오전 11시에 무슨 일이 있었나. 윤석열 대통령이 격노했다고 하는 국무회의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박 대령은 "(김 사령관이 신 전 차관으로부터 온)문자를 보여준 게 아니라 문자를 저에게 읽어줬다"며 "당시 '해병대는 왜 말을 하면 말을 안 듣는 것이냐'는 문자를 읽어줬다"고 했다.
박 대령은 "8월 1일 오후에 (김) 사령관 집무실에 들어갔을 때 사령관이 국방부 법무관리관과 통화를 막 끝낸 시점이었다"며 "사령관이 문자를 읽어주길 혐의자, 혐의 내용, 죄명 다 빼라, 이런 문자를 읽어줬다. 사령관이 문자를 읽어줄 때 서두에 '차관 지시'란단어를 언급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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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같은 주장에 이 전 장관은 "'사단장을 빼라'고 지시한 적은 한 번도 없다. 빼야 한다고 이야기도 안했다"고 했다. 이에 서 의원은 "(이야기를) 안 했는데 신 전 차관이 직권남용한 것인가"라고 되물었다.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박정훈(앞줄 오른쪽)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이종섭(왼쪽) 전 국방부 장관응 응시하고 있다. 2024.06.21. [email protected] /사진=조성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