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8일 대구 달서구 계명대학교 간호대학 존슨홀에서 열린 ‘2024학년도 나이팅게일 선서식’에서 간호대학 학생들이 촛불을 들고 나이팅게일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본받아 전문 간호인으로서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하고 있다. 2024.03.08. [email protected] /사진=이무열
간호법은 21대 국회에서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윤 대통령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해 재표결 끝에 폐기됐다. 새로운 간호법은 입법화에 성공하기 위해 기존의 법안에서 논란이 된 지점을 다듬고 개선한 흔적이 엿보인다.
이들 법안 모두 간호사의 업무 범위를 명시하고 간호사의 처우 개선을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그중 주목되는 것 중 하나가 바로 'PA(진료지원) 간호사'의 업무가 명시됐다는 점이다.
간호조무사의 학력 요건을 유연하게 적은 것도 주목된다. 지난 간호법안에선 '간호조무사 학력 제한' 규정이 간호조무사의 반발을 샀다. 이에 이번 민주당의 발의안 제6조(간호조무사 자격인정)에 따르면 간호조무사가 되려면 △특성화고등학교의 간호 관련 학과를 졸업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학원의 간호조무사 교습과정을 이수한 사람 △고등학교 졸업 이상 학력 인정자로서 외국의 간호조무사 교육과정을 이수하고 해당 국가의 간호조무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 등으로 구체화했다.
(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 탁영란 대한간호협회 회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앞에서 열린 전국 간호사 간호법안 제정 촉구 결의대회에 발언하고 있다. 대한간호협회는 이 자리에서 21대 국회에서 간호법안이 통과되지 않을 경우 간호사 업무 관련 시범 사업 등을 보이콧 하겠다고 밝혔다. 2024.5.2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장수영 기자
이밖에 민주당의 안은 △간호사의 업무에서 의료기사의 업무를 제외하는 내용 △간호정책 심의위원회 위원 추천 및 운영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부령에 위임하는 내용 등이 포함된 것이 특징이다. 해당 법안 제11조(간호사의 업무)에선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및 제3조에 따른 의료기사 등의 업무는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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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의 간호법안 발의에 대한간호협회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냈다. 간호협회는 국민의힘을 향해 "지난 국회에서 간호사법은 온 국민들의 염원이었음에도 결국 좌절됐고, 이에 정치권은 22대 국회의 신속 처리를 약속했다"며 "국민의힘 당에서 이 약속을 지키기 위해 당 소속 국회의원 108명 전원 공동발의, 추경호 원내대표 대표 발의로 '간호사 등에 관한 법률안'을 발의한 것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민주당은 지난 19일 간호법안을 발의하고 20일 의원총회를 통해 간호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이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힌 간호협회는 "간호법안은 초고령화 시대에 대응하고 과도한 의료비로 가정이 무너지는 것을 방지하는 법안"이라며 "이러한 가치는 더불어민주당이 추구해온 가치와 부합된다는 것을 잊어선 안 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