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6.21/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이광호 기자
이 전 장관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 본청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해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외에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총 세 사람이 이날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은 "증인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돼 피고발인의 신분"이라며 "특검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 형사소송법 제 148조에 근거해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 증언 선서를 거부했다"고 말했다.
이 전 장관은 또 "증언 거부권까지 있지만 이 사건이 결코 형사적 이슈가 될 수 없다고 확신하기에 국민적 의혹을 해소하기 위해 증언에 대해서는 적극적이고 진실되게 임하겠다"고 덧붙였다.
정청래 국회 법사위원장은 "증감법은 제 12조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증인, 증언이나 감정을 거부한 증인이나 감정인은 3년 이하의 징역, 1000만원 이상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고 증감법상 국회는 이를 위반시 고발해야 한다는 게 의무조항으로 돼 있다"며 "여러분들께서 증언 선서를 거부하거나 허위 증언을 할 경우 국회에서 법에 따라 고발할 의무를 갖고 있다는 점을 미리 양지해 주시길 바란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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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 "증인 선서의 이유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면 증감법 12조, 15조에 따라 고발 조치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고 했다.
정 위원장은 또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 148조, 149조밖에 없는데 거기엔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 본인이 유죄를 받을까봐 우려스러워 거부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국회에선 증감법에 따라 법에 저촉된다면 고발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