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6월 대구의 한 레미콘 제조 공장에 파업으로 발 묶인 레미콘 믹서트럭들이 주차돼 있다. 당시 믹서트럭 차주들은 운송료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사진=뉴스1](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108323336670_1.jpg/dims/optimize/)
21일 레미콘 업계에 따르면 중앙노동위는 전날(20일) 레미콘 제조사들과 운송노조에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 대한 시정 재심신청 사건을 기각하는 초심유지 결정을 했다"고 통보했다.
하지만 경기지노위는 운송노조의 회원들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없어, 단체가 노조로서 실질 요건을 갖추지 못했으니 공고 시정 신청을 할 자격 자체를 갖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경기지노위는 "실질 요건에 하자가 있으면 노조 지위를 가지지 않는다고 봐야 한다"며 단체의 지위 자체를 부정했다([단독]"노조 지위 없다고 봐야"...레미콘노조 부정한 결정문 보니).
중노위의 결정으로 앞으로 차주들이 감행하는 파업은 모두 불법이 된다. 현재 운송노조의 전국 지부들이 레미콘 제조사들과 운송비 단체 협상을 하고 있고, 광주·전남지부와 나주지부는 협상이 결렬되자 오는 24일 총파업을 계획했지만 차주들이 근로자 자격을 부정당했기 때문에 단체 협상과 파업은 법적으로 성립할 수 없고, 임의협상과 '담합에 의한 운송거부'로 봐야 한다는 게 법조계의 의견이다.
레미콘 제조사들은 운송비를 각자 계약된 차주들과 개별협상한다는 방침이다. 차주들이 단체협상을 고집할 경우 2년 전 마지막 협상 때처럼 공정거래위원회에 '담합' 판단도 받겠다는 입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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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들은 중노위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동사건은 행정심판전치주의에 따라 행정심판이 마무리돼야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