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PF 정상화 위해 뭉쳤다…은행·보험, 5조원 신디론 가동

머니투데이 이창섭 기자 2024.06.21 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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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행·보험 PF 신디케이트론 공통 요건/그래픽=김지영은행·보험 PF 신디케이트론 공통 요건/그래픽=김지영


부동산 PF(프로젝트파이낸싱)사업장 지원을 위한 1조원 규모의 은행·보험 신디케이트론(협조융자)이 조성됐다. PF사업장을 경공매로 낙찰받은 신규 사업자나 NPL(부실채권)사, 일시적 유동성 애로를 겪는 정상사업장 등이 지원대상이다. 최소대출 금액은 300억원부터다. 소송 등 법률리스크나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사업장은 신디케이트론 지원을 받을 수 있다.

5대 대형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과 5개 보험사(한화생명·삼성생명·메리츠화재·삼성화재·DB손해보험)는 20일 금융위원회 주관으로 이같은 내용의 '은행·보험업권 PF 신디케이트론' MOU(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이번 MOU는 지난달 14일 발표된 '부동산 PF 연착륙 방안'의 후속조치다. 참여한 10개 금융사는 우선 1조원 규모의 부동산 PF 재구조화를 위한 여신을 공급하기로 했다. 시장상황에 따라 5조원까지 단계적으로 규모를 확대할 계획이다.

대출대상은 사업성을 확보한 부동산 PF사업장 중 소송 등 법률리스크가 없고 대주단간 분쟁이 없는 곳이다. 사업성을 고려해 주거사업장이 우선 지원대상이다. 최소여신 금액은 300억원이지만 주간사가 차주요건을 감안해 조정할 수 있다.



신디케이트론은 △경락자금대출 △자율매각 사업장 인수자금 대출 △NPL 투자기관 대출 △일시적 유동성 애로 사업장 대출의 4가지 형태로 구성된다. 경락자금대출을 받으려면 브리지론은 낙찰가 30% 이상, 본PF는 총사업비 5%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투입해야 한다. NPL 투자기관 대출도 매입금액의 30% 이상을 자기자금으로 투입할 수 있어야 한다.

이번 신디케이트론은 채권액 기준 4분의3 이상의 채권을 보유한 금융기관 찬성으로 신규여신 취급 등을 의결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수수료 등은 시장에서 통용되는 수준에서 대주단이 자율적으로 결정한다.

대출을 희망하는 사업자는 5대 은행 중 한 곳을 선택해 상담을 진행할 수 있다. 상담 후 사업자는 상담은행을 주간사로 해 대출을 신청하면 된다. 은행과 보험사에서 개별적인 여신심사 이후 대출이 실행된다. 다만 경공매사업장은 낙찰일로부터 여신심사에 30일 내외가 소요되므로 이를 고려해 신청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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