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 = 복지부
복지부는 '제약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2012년부터 연구개발 투자 비중이 일정 수준 이상이고 신약 연구개발 실적이 우수한 기업들을 평가해 혁신형 제약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의약품 매출액이 1000억원 미만인 경우 의약품 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비중이 7% 이상일 때, 1000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5% 이상일 때, 미국·유럽 GMP 획득기업은 3% 이상일 때가 기준이다.
△GC녹십자 (113,600원 ▲100 +0.09%) △대웅제약 (101,500원 ▲900 +0.89%) △대원제약 (14,110원 ▼30 -0.21%) △보령 (9,430원 ▼240 -2.48%) △셀트리온 (173,800원 ▼3,000 -1.70%) △유한양행 (79,300원 ▼300 -0.38%) △한미약품 (270,000원 ▼7,000 -2.53%) △LG화학 (344,000원 ▼8,000 -2.27%) △SK케미칼 (48,700원 ▼50 -0.10%) △에스티팜 (86,900원 ▲800 +0.93%) △HK이노엔 (37,500원 ▲350 +0.94%) 등이다.
혁신형 제약기업에는 △정부 R&D(연구개발) 과제 신청 시 가점 부여 △연구인력개발 비용에 대한 법인세액 공제 △약가 우대 △의약품 우선심사 대상 지정 등이 혜택이 주어진다.
복지부는 이번 제약산업 육성·지원 위원회 심의 과정에서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제도에 대한 다양한 개선의견이 건의돼 앞으로 제도운영에 따른 불합리한 기준을 정비하고 혁신적 기술개발과 글로벌 협력 등 주요 평가지표 추가 등을 면밀히 검토해 인증기준 개선방안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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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은영 복지부 보건산업정책국장은 "혁신형 제약기업은 제도 도입이후 국내 제약산업 발전의 중요한 역할을 수행했다"며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고 제약산업의 혁신과 경쟁력 강화 기반 조성을 위해 현장 의견과 전문가 의견 등을 수렴해 합리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