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소희 국민의힘 비례대표 당선인 인터뷰 /사진=이기범 기자 leekb@
김 의원은 20일 "22대 국회가 시작되자마자 정부 부처와 관련 전문가들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1호 법안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1대 국회에서 논의했던 법안과 달리 기존 발전사업의 계획 입지 편입과정에서 필수적으로 요구되던 정성 평가 의무조항을 삭제해 기존 발전사업자의 제도 편입에 대한 편의성을 대폭 강화했다"며 "수산업 분야의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공간의 체계적 활용을 위한 근거 조항을 신설해 풍력발전 활성화와 동시에 수산업의 발전도 함께 도모할 수 있도록 한 것이 법안의 특징"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이번 해상풍력특별법 제정을 시작으로 탄소중립 목표 달성과 질서 있는 에너지 전환에 한 발짝 더 다가갈 수 있기를 바라며, 저 또한 기후위기를 기후기회로 만들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했다.
김 의원이 당선인 시절부터 기후 대응을 위해 가장 시급히 처리해야 할 법으로 해상풍력 특별법을 강조해왔다. 김 의원은 지난 4월 23일 가진 머니투데이 더300(the300)과 인터뷰에서 "해상 풍력 보급을 촉진하는 법을 국회에서 통과시키지 않는 건 미래 세대에 정말 무책임한 것"이라고 강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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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3년생인 김 의원은 서울대 경제학 박사과정을 수료하고 2010년부터 기후변화센터에서 민간 기후변화 전문가로 활동해왔다. 현재 기후변화센터의 사무총장이자 대통령 직속 2050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이기도 한 그는 총선을 앞둔 지난 2월 국민의힘의 기후 인재로 영입됐다. 이후 국민의힘 위성 비례정당인 국민의미래에서 비례대표 순번 7번을 받아 당선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