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하자…외인 계좌 1400개 늘었다

머니투데이 홍재영 기자 2024.06.21 0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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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사진제공=금융위원회


정부가 지난해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성 제고를 위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자 6개월간 1400여개의 계좌가 개설된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 자금 유입에 기여했다는 분석이다.

금융위원회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IRC) 폐지 이후 외국인 계좌개설 실적을 점검해 이와 같은 결과를 확인했다고 21일 밝혔다. 금융위는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지난 12일까지 만 6개월간 실적을 점검했다. 그 결과 LEI 및 여권을 활용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개설 실적은 1432건이었다. 36개 증권사·은행을 통해 법인은 1216개, 개인은 216개 계좌를 개설했다. LEI는 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D다.



특히 올해 3월부터는 계좌개설 건수가 월 300~400건에 달하고 있다. 지난해 IRC 발급건수가 월 평균 105건인 점을 감안하면 외국인 등록 절차 폐지가 외국인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을 제고하는데 기여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김소영 금융위 부위원장은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이후 계좌 개설이 편리해짐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들의 계좌 개설이 많이 이뤄지고 있고, 최근 국내 증시에 외국인 투자자 자금 유입이 증가하는데 기여한 요인 중 하나로 보여진다"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시장 상황을 모니터링하겠다"고 밝혔다.



금융위는 IRC로 인해 한국 시장에 대한 외국인 투자자의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자 자본시장법 시행령을 개정해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를 2023년 12월14일부터 폐지했다. 이에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금융감독원 사전등록 절차 없이 LEI, 여권번호 등을 식별수단으로 해 금융회사에 계좌를 개설하고 국내 상장증권 등에 투자할 수 있게 됐다.

금융당국은 그간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도 폐지 이후의 시장 의견을 외국인 투자자 및 상임대리인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청취하여 왔다. 이 과정에서 제기된 일부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유관기관과 함께 보완 방안을 마련해 시행했다.

전국은행연합회는 이날 금융실명거래 업무해설을 개정해 해당 국가의 법령상 등록 의무가 없는 사모펀드 등 '등록 당국의 발급 서류'를 제출하기 어려운 법인은 해당국 정부가 발급한 다른 서류 등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기로 했다. 또 외국 법인이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개설할 때 위임장의 공증에 대해 과도한 수준의 확인을 요구하는 관행도 개선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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