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결정현황 추이/그래픽=윤선정
국민의힘 재정·세제개편특별위원회(이하 특위)는 20일 국회에서 '상속세 및 증여세의 합리적인 개편 방향 토론회'를 개최하고 상속세 개편 방향을 논의했다. 송언석 특위 위원장은 "과거 기준을 유지하면 집 한 채를 상속받는 중산층까지 부담을 지게 된다"며 개편 필요성을 강조했다. 아울러 상속세 최고세율과 최대주주 할증 문제도 거론했다.
최 부총리가 사실상 상속세 개편 시나리오를 제시한 건데, 이는 모두 밸류업으로 연결된다. 한국의 상속세 최고세율은 50%다. 최대주주 할증평가(세금의 20%)를 적용하면 60%까지 늘어난다. 압도적으로 높은 상속세 최고세율 탓에 각 기업의 주가 부양 의지가 낮다는 게 일반적인 평가다. 주가가 높으면 그만큼 상속세 부담이 커지기 때문이다.
사진제공=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실
최고세율 조정은 대통령실에서도 거론했다. 성태윤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지난 16일 "상속세를 손 봐야 할 시점이 오고 있다"며 "(최고세율을)30% 내외까지 일단 인하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는 '부자 감세' 프레임과 부딪힐 수 있다. 국회 다수당인 더불어민주당의 의중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나서기엔 쉽지 않은 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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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고세율을 두고선 여야 이견 있을 듯…공제한도는 야당에서도 언급돼반면 공제한도는 성격이 사뭇 다르다. 상속세는 물려 받은 재산이 공제액 이상이면 내는 세금이다. 그런데 1997년 이후 일괄공제(5억원)와 배우자공제(5억원)가 바뀌지 않고 있다. 그 사이 치솟은 물가와 자산가치 탓에 상속세 과세자는 급증하고 있다. 국세청에 따르면 지난해 상속세 과세 대상은 1만9944명으로 3년 전보다 1.96배 증가했다. 20년 전과 비교하면 11.6배 늘어난 규모다.
이에 따라 슈퍼리치(갑부)를 위한 세금이었던 상속세는 점차 중산층의 세금으로 바뀌고 있다. 공제 조정의 필요성이 생긴 것이다. 임광현 민주당 원내부대표도 지난 4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상속세 감세는 두 종류가 있는데 하나는 초부자 상속세 감세고, 다른 하나는 일반 상속세 감세"라며 "초부자 상속세 감세보다 중산층의 세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것이 우선"이라고 말했다.
상속세 개편 논의가 확산하면서 상속세 체계에 대한 근본적인 개편을 요구하는 목소리도 높아졌다. OECD 회원국 38개국 중에서 상속세를 부과하는 국가는 24개국이다. 24개국 가운데 한국처럼 유산세 방식을 취하는 국가는 4개국에 불과하다. 유산세는 피상속인(사망자)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이다. 반면 대부분의 국가가 선택한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을 중심으로 과세한다.
상속재산이 10억원이라고 가정할 때, 유산세는 10억원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부과한다. 반면 유산취득세는 상속인의 숫자에 따라 과세기준이 달라진다. 가령 2명이 물려받았다면 각각 5억원에 대해 과세한다. 금액에 따라 과표구간이 달라질 수 있다. 유산취득세로의 전환은 기재부에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는 방안이다. 국민의힘도 지난달 30일 연찬회에서 유산취득세 변경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기재부는 7월 말에 발표할 세법개정안에 어느 정도의 수위로 상속세 개편안을 담을지 결정하지 못했다. 김병환 기재부 1차관은 이날 토론회에서 "우리나라 상속세율은 외국에 비해 현저히 높은 수준이고 과세표준과 공제액이 20년간 유지되고 있어 상속세 개편이 필요하다"며 "폭넓은 의견을 청취해 합리적 개편방안을 마련토록 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