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싱 국가대표 출신 남현희가 지난해 11월 전청조 사기 의혹 관련 조사를 받기 위해 서울 송파경찰서에 출석하는 모습. /사진=머니투데이DB
20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펜싱협회는 지난 18일 '제3차 스포츠공정위원회'를 열고 남현희의 제명을 결정했다. 징계 사유는 '인권침해 신고 의무 위반' 등이다.
가해자로 지목된 코치는 지난해 7월 사망했고, 이에 따라 경찰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됐다. 이후 피해자 부모가 후속 조치를 요구하며, 스포츠윤리센터에 남현희 관련 징계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남현희는 '전청조 사기 논란'에 휘말린 바 있다. 전청조는 재벌 3세를 사칭해 약 27억원을 피해자들에게 가로챈 혐의 등으로 1심 재판에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전청조의 항소로 현재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남현희는 지난해 10월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전청조를 자신의 재혼 상대로 소개했다. 이후 전청조의 사기 행각이 드러나자, 남현희는 자신도 피해자라고 주장했다. 이 과정에서 남현희는 대한체육회와 대한펜싱협회 이사 자리에서 물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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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1년생 남현희는 2004~2018년 펜싱 선수로 활약했다. 그는 대한민국 펜싱 국가대표로서 '2008 베이징 올림픽' 은메달과 '2012 런던 올림픽' 동메달을 따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