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1) 허경 기자 = 서울 낮 최고기온 28도 등 초여름 날씨를 보인 3일 광화문광장 분수대에서 외국인 어린이들이 물놀이를 하며 더위를 식히고 있다. 사진은 기사와 관련이 없음. 2024.6.3/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사진=(서울=뉴스1) 허경 기자
26일 통계청에 따르면 2022년 기준 우리나라에 등록된 0~4세 외국인은 3만864명이다. 경기도가 1만3009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시가 5105명, 인천이 3516명이다. 수도권에만 2만1630명(전체의 70%)의 아이들이 거주 중인 셈이다.
반면 0~5세가 다니는 어린이집은 지방자치단체에 따라 지원 여부가 갈렸다.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 소관인데, 외국 국적 아동은 기관보육료 지원 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복지부는 보육료 지원 기준을 '국적과 주민등록번호를 유효하게 보유하고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각 지자체는 어린이집 보육료를 자체 지원하고 있다.
인천의 경우 올해 외국인 아동 보육료 지원 대상을 기존 5세(월 28만원)에서 3~5세로 확대하려고 시도했지만 재정 부담을 이유로 무산됐다.
서울시도 3~5세만 50%를 지원해준다. 정부지원을 받는 국공립 어린이집에는 월 14만원을 준다. 민간·가정 등 정부미지원 어린이집에는 3세 월 24만4150원, 4~5세 월 23만3650원이 각각 책정돼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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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유보통합으로 어린이집이 교육부 소관으로 넘어가게 되면 각 시·도 교육청에서 어느 연령까지 어느 정도 지원을 할 지 결정해야 한다. 지난해 말 정부조직법이 통과돼 유보통합을 교육부가 이끌기로 결정됐지만 세부사항과 관련된 법은 아직 개정되지 않은 상태다.
올 하반기에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영유아보육법 개정이 이뤄져야 교육부와 교육청이 기존 복지부와 지자체가 운영하던 예산 등을 가져올 수 있게 된다. 교육부 관계자는 "법이 통과되지 않은 상황에서 계획을 짤 수 없다"며 "국회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