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신 14주 기준 낙태검토' 보도에…법무부 "정해지지 않아"

머니투데이 조준영 기자 2024.06.20 14:11
글자크기
'임신 14주 기준 낙태검토' 보도에…법무부 "정해지지 않아"


'정부가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낙태 허용 여부를 검토하고 있다'는 취지의 언론 보도에 대해 법무부가 "개정 방향이나 구체적내용, 시기 등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20일 밝혔다.

법무부는 이날 오후 기자단 공지를 통해 "법무부는 태아의 생명권과 임신한 여성의 자기결정권, 건강권이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관련 논의에 만전을 기하겠다"며 이같이 말했다.



법무부는 "정부는 낙태죄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 결정의 취지에 따라 △임신 14주 이내에는 별도 요건 없이 △임신 24주 이내에는 사회·경제적 사유 등이 있는 경우 낙태를 할 수 있도록 하는 '형법'·'모자보건법' 개정안을 2020년 국회에 제출했지만 21대 국회 임기만료로 폐기됐다"며 "낙태죄와 관련해 '모자보건법'의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와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했다.

이날 뉴스1은 법무부가 낙태 허용 여부를 '임신 14주'를 기준으로 하는 내용으로 형법 일부 개정작업에 착수했다고 보도했다.



앞서 헌재는 2019년 4월 형법 269조 1항(자기낙태죄)과 270조 1항(의사낙태죄)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리고 대체입법 마련을 주문했다. 당시 재판부 의견은 헌법불합치 4명, 단순위헌 3명, 합헌 2명이었다.

헌법불합치 의견 재판관들은 "자기낙태죄 조항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제한해 침해의 최소성에 어긋난 데다 태아 생명 보호라는 공익에만 일방적·절대적 우위를 부여해 법익 균형성의 원칙도 위반했다"면서 "과잉금지원칙을 위반해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태아가 모체로부터 독자 생존할 수 있는 임신 22주 내외에 도달하기 전까지의 낙태를 국가가 생명 보호의 수단 및 정도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보는 게 타당하다"고 말했다.


단순위헌 의견 재판관들은 임신 14주 이내 낙태를 일률·전면 금지하는 것은 임신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한다며 임신 여성이 14주 안에 스스로 숙고하고 판단해 낙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봤다.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