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구 청담동 대치르엘 아파트. /사진=김아연 PD](https://thumb.mt.co.kr/06/2024/06/2024062009545048918_1.jpg/dims/optimize/)
20일 정비업계에 따르면 2021년 준공된 강남구 대치동 '대치르엘'은 시공사 롯데건설과 공사대금 소송을 진행하고 있다. 시공사가 청구한 85억원 상당의 추가 공사비를 조합이 지급하지 않아서다.
하지만 2021년 9월 입주를 시작한 후 공사비 문제로 2년 가까이 이전고시 절차를 마치지 못했다. 이전고시는 재건 사업으로 조성된 대지·건축물의 소유권을 수분양자들에게 이전할 것을 알리는 절차다. 대치르엘은 2023년 6월에야 이전고시가 확정돼 입주자 개별 등기 및 소유권 이전 등기가 가능해졌다.
A씨에 따르면 조합은 이전고시 확정 후인 2023년 8월까지 일반분양자들에게 소유권이전등기서류를 넘겨주지 않았다. 실거주 목적으로 아파트를 분양받은 A씨 부부는 2021년 말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미등기 상태로 계속 아파트에 거주했다. 지난해 9월 조합으로부터 서류를 넘겨받고 나서야 가압류 사실을 알게 됐다.
조합은 롯데건설과의 소송 결과에 따라 공사비를 지급하겠다는 입장이다. 시공사 역시 도급계약서상 받아야 할 공사비를 못 받았기 때문에 소송이 끝날 때까지 가압류를 해제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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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는 조합과 보류지 매수자 간 소송이다. A씨 집을 가압류한 보류지 매수자는 조합을 상대로 매매계약 해제 및 대금 반환소송을 진행 중이다. 조합이 소송에서 질 경우 가압류된 A씨 집은 경매에 넘어가게 된다. 일반분양 아파트인 A씨 집이 조합 채무를 갚는 데 쓰이는 것이다.
A씨는 "일반분양을 받아 분양대금을 완납하고 입주한 아파트를 조합 채무 때문에 잃게 된다면 앞으로 누가 일반분양을 받을 수 있겠느냐"며 "조합 채무에 대해서는 조합이 책임을 져야지 이를 일반분양자에게 떠넘겨서는 안 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경매 후 A씨 부부가 조합을 상대로 분양대금 반환 및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할 수 있지만 거주하던 집은 잃는다. A씨가 경매에 넘어간 집을 낙찰받는 방법도 있지만 이미 분양대금과 필요한 세금 등을 다 낸 상태에서 이중으로 손해를 보는 상황이 된다.
A씨 소송대리인은 "조합이 총회를 열고 보류지에 가압류된 금액만 추가 출자해 공탁하면 가압류를 말소할 수 있고 이후 시공사와의 소송 결과에 따라 추가공사비가 감액되면 그 금액만큼 안분해 환급하면 된다"며 "조합은 이미 분양이 모두 끝나고 입주시기도 2년이나 지나다보니 추가 출자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는 걸로 보이는데 수십억대의 가압류가 걸린 보류지 매수인과 일반분양자들만 고통받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