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가 알려주는 법] 가짜 건축사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경우 피해 구제방법

머니투데이 허남이 기자 2024.06.20 16: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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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선화(가명)는 테니스장을 운영하려고 땅을 알아보고 있었는데, 공인중개사 조호석(가명)이 유명한 건축사라고 소개한 장병태(가명)에게 문의했더니 장병태는 가설 건축물만 지어도 테니스장으로 사용할 수 있다고 답변했다. 장병태 조언에 따라 강선화는 장병태와 설계용역계약을 체결하고, 가설건축물을 시공해서 테니스장을 운영하고 있었다.

주상은 파트너 변호사/사진제공=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상은 파트너 변호사/사진제공=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그런데 어느날 구청은 가설건축물에서 테니스장 영업은 건축법위반이라는 이유로 원상회복명령을 내렸고, 강선화는 운영 중인 가설건축물을 철거하고 테니스장 영업을 중단하게 되었다.



알고보니 장병태는 건축사가 아니었고, 정경태의 지인 건축사 자격을 대여해서 건축설계 업무를 한 것이었다. 강선화는 영업손실 등 피해가 약 5억 원이 넘는다. 강선화가 이러한 피해를 전보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강선화는 가짜 건축사 장병태의 말만 믿고, 토지 매매대금, 설계용역대금, 공사대금으로 약 7억 원 이상 지급했고, 철거비용으로 5천만 원의 비용을 추가로 지출했다. 영업 손실액만 하여도 상당하다.



강선화는 누구에게 어떤 책임을 추궁할 수 있을지 알지 못해서 며칠간 고민만 하다가 병이 날 지경에 이르렀다.

첫째로, 건축사 자격을 대여한 정경태를 상대로 건축사법 위반으로 고발할 수 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는 다른 사람에게 자격증의 명의대여를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건축사에 대해서 징계처분을 내리거나 형사처벌(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을 하고 있다.

둘째로, 건축사 정경태 및 그 공제조합을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건축사법 제20조는 건축사가 법률을 준수하고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성실하게 업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여하고, 건축사가 업무를 수행할 때 고의 또는 과실로 건축주에게 재산상 손해를 입힌 경우 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하고 있다. 또, 건축사는 공제조합에 가입할 의무가 있고, 공제조합은 건축사의 성실의무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도 2020년 건축사와 공제조합에게 성실의무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한 바 있다.


셋째로, 건축사 자격을 사칭한 장병태를 상대로 건축사법위반, 사기로 형사고소를 할 수 있다. 건축사법은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가 건축사 자격을 사칭하여 업무를 수행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행위에 대하여 형사처벌(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하고 있다. 또,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다고 기망하여 설계용역 대금을 받은 행위는 형법상 사기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2018년 위와 같이 건축사 자격이 없는 자가 자격이 있는 것처럼 기망한 행위에 대하여 사기죄의 성립을 인정한 바 있다.

이같이 가짜 건축사의 위법한 설계 용역 업무로 인한 피해 구제방법을 모색해볼 수 있다. 누구에게 어떤 책임이 인정되는지 아는 것만으로는 아무 것도 제대로 되지 않는다. 제때에 건설 관련 전문성이 있는 변호사 사무실에 방문하여 상담을 받고,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손해배상청구 관련해서는 소멸시효가 완성될 수 있으므로 사건이 발생한 즉시 변호사에게 도움을 요청해서 적절한 법적인 조치를 취해야 제대로 된 권리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글 윈앤파트너스 법률사무소 주상은 파트너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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