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밤에 샤워하지 마세요, 아이 깨요"…3개월째 항의하는 아랫집

머니투데이 이소은 기자 2024.06.20 09: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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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게티이미지뱅크/사진=게티이미지뱅크


밤 11시에 샤워 소리가 시끄럽다는 이웃의 민원에 시달리고 있다는 한 입주민이 사연이 전해졌다.

지난 19일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밤 11~12시 샤워가 과한가요'라는 제목의 글이 올라왔다.

글을 쓴 A씨는 "이사 온 아랫집에서 샤워 소리가 시끄럽다고 3개월 넘게 계속 민원을 넣는다. 본인과 아이가 깬다고 늦은 시간에 샤워하지 말아 달라고 관리사무소 통해 민원이 들어온다"고 상황을 전했다.



이어 "민원 들어오기 전에도 남에게 피해 갈까 최대한 조용하고 빠르게 샤워하고 드라이기도 안 썼다. 단발머리라 선풍기로 말린다"고 덧붙였다.

A씨는 "늦게 퇴근하는 분들도 계실 테고 퇴근 후 운동 등 여러 가지 하다 보면 시간이 꽤 늦지 않나. 저는 집에 오면 10시 반이 된다. 이렇게 설명해도 계속 민원이 들어오니 내 집에서 이렇게 눈치 보며 살아야 하나 싶다"고 털어놨다.



그러면서 "이전엔 소음으로 민원 받은 적 한 번도 없다. 혼자 살고 집에 있는 시간도 적다. 제가 소음을 싫어해서 주의하면서 산다. 소리가 안 나서 빈집인 줄 알았다는 얘기까지 들었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처음에는 내가 정말 시끄럽나 싶어 '알았다' 하고 조심했는데 끝이 없더라. 친구들은 배려해주니까 과하게 군다며 그냥 드라이기도 써버리라고 하더라"라고 토로했다.

사연을 본 누리꾼들은 "생활 소음, 즉 변기·샤워 등은 항의할 수 없다고 규정에 쓰여 있다" "그 이웃은 욕실에서 잔다느냐" "야근하는 사람들은 씻지도 못하겠다" "이 날씨에 샤워하지 말라니, 생활 소음 가지고 민원 거는 사람들은 대체 뭐냐" 등의 댓글을 달며 A씨 편을 들었다.


환경부·국토교통부 공동 부령에 따르면 층간소음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한다. 아파트 등 공동주택의 입주자 등이 뛰거나 걷는 동작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직접 충격 소음, 음향기기를 사용하는 등의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공기전달 소음이다.

직접 충격 소음은 주간의 경우 1분간 평균 43㏈(데시벨), 야간의 경우 39dB 이상일 경우 층간소음으로 정했다. 주간 57㏈ 이상, 야간 52dB의 소음이 1시간 이내에 3회 이상 발생할 경우에도 층간소음으로 여긴다. 공기전달 소음의 경우 주간의 경우 5분간 45dB, 야간의 경우 40dB로 정의한다.

다만 욕실이나 화장실 등에서 발생하는 급수와 배수 등은 법령이 규정한 소음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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