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설비 다 갖춰도 건축 제한…서울시, 60년 묵은 방화지구 손본다

머니투데이 김효정 기자 2024.06.2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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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화지구 지정 현황. /제공=서울시방화지구 지정 현황. /제공=서울시


서울시가 1960~70년대 목조건물 중심의 구도심, 전통시장 등에 지정돼있던 방화지구를 60년 만에 재정비한다.

서울시는 지난 19일 제9차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방화지구 재정비를 위한 도시관리계획(방화지구) 결정(변경)(안)을 수정가결 했다고 20일 밝혔다.

서울시는 1963년 종로 및 명동 일대 등에 방화지구 111개소를 최초 지정했다. 2002년부터 2008년까지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등에 의한 시장형 방화지구 4개소 폐지 이후 추가 지정 없이 현재까지 총 107개소를 유지·관리 중이다. 방화지구는 목조건물이 밀집한 지역 중심으로 집단형 방화지구와 간선도로변을 따라 지정한 노선형 방화지구, 재래시장 중심으로 지정한 시장형 방화지구로 구분된다.



서울시는 개별 건축과 도시 정비로 당초 방화지구 지정목적 달성 등으로 지정 실익이 상실됐다는 지적에 따라 2014년 방화지구의 전면 해제 등을 입안 추진했다. 2014년 5월 지정 실익이 없는 지역을 대상으로 107개소(3.45㎢) 중 68개소 3.17㎢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하여 주민열람공고를 실시하고 같은 해 10월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상정하였으나 각 지구별 현황을 조사 추진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보류됐다.

서울시는 각종 개별 건축과 대규모 개발사업 등으로 도시의 물리적 변화와 함께 화재 예방을 위한 건축법과 건축물 방화구조 규칙의 강화, 건축설비 기준과 소방설비 규정 등 제도적 변화 등을 반영한 정비안을 마련했다. 건축환경 변화에도 중복규제 등 도시 정비 저해 요소로 인식되고 있는 방화지구의 불합리한 부분을 이번에 정비한다는 설명이다.



서울시는 지역별 현장 조사 결과 및 해당 자치구와 일선 소방서 등과의 협의 결과를 바탕으로 개별 건축과 개발 등으로 지정목적이 달성됐거나 지정 실익이 상실된 지역 등 89개소(2.8㎢)를 해제하는 도시관리계획 결정(변경)(안)을 마련했다. 자치구 및 소방서 등 관계기관 의견을 일부 반영해 지역 현황상 노후 건물이 정비되지 않은 채로 밀집돼 있거나 소방에 지장이 있어 실질적으로 화재 예방이 필요한 18개소(0.6㎢)는 방화지구를 유지할 예정이다.

광화문광장 등 주요 간선도로변에 지정된 '노선형 방화지구'는 대부분 신축 건물로 전환된데다 소화전이 100m 간격으로 설치돼 있고 대로변에 접해 있는 등 소방 활동이 용이해 전면 해제했다. 또 '시장형 방화지구' 및 '집단형 방화지구'는 건축물의 내화구조 전환 여부와 도시 정비 여부 등을 고려해 부분적 조정으로 해제됐다.

방화지구 존치 지역은 향후 정비계획이나 지구단위계획 등 도시관리 수단을 활용, '방화지구 내 화재 예방 관리지침'을 마련해 효율적으로 관리할 계획이다.


시는 건축법령과 소방 법령에 의한 방화설비 설치에도 불구하고 방화지구 내 건축 제한으로 건축계획의 제한과 과도한 공사비 증가 등 여러 불편 사항이 개선될 것으로 내다봤다.

서울시는 이번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수정가결된 방화지구에 대한 도시관리계획(안)은 7월 중 재열람공고 및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하반기 내 결정 고시할 계획이다.

조남준 서울시 도시공간본부장은 "이번 방화지구 재정비는 합리적인 제도 개선의 일환으로, 오래된 용도지구를 도시 변화와 시대 변화에 맞게 합리적으로 정비하여 불필요한 지역 규제를 최소화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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