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T시평]상속세, 이제 개편할 때가 되었나?

머니투데이 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2024.06.21 0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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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상속세 개편논의가 그 어느 때보다 활발하다. 가장 큰 쟁점은 과세체계의 변경 여부다. 현재 우리나라의 상속세는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했다. 피상속인이 유산으로 남긴 상속재산 총액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한 후 이를 상속인들이 상속받은 재산비율대로 안분해 부담하는 방식이다. 상속인들이 각자 상속받은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과세할 수도 있는데 이를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이라고 한다. 유산세 과세방식은 피상속인이 남긴 재산을 기준으로 상속세를 계산하기 때문에 상속인별 담세력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측면에서 응능과세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있다. 또한 피상속인이 생전에 세금을 내고 축적한 재산에 대해 사망 시 또 세금을 매긴다는 점에서 이중과세라는 비판이 불가피하다. 나아가 증여세는 재산을 취득하는 수증자에게 과세되는 반면 상속세는 재산을 물려주는 피상속인에게 부과돼 상속세와 증여세가 체계정합성을 가지지 못한다는 주장도 있다. 또한 유산세 과세방식은 국제적 동향과도 부합하지 않는다. 현재 상속세를 운용 중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 유산세 과세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국, 미국, 영국, 덴마크 4개 국가에 불과하기 때문이다. 이런 이유로 상속세 과세방식을 현행 유산세 과세방식에서 유산취득세 과세방식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임없이 제기된다.

상속세의 세율구간도 문제다. 현재 상속세는 과세표준 기준으로 1억원까지는 10%, 1억원 초과 5억원까지는 20%, 5억원 초과 10억원까지는 30%, 10억원 초과 30억원까지는 40%, 30억원 초과분엔 50%의 세율이 적용된다. 30억원 초과분에 대해 50%의 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2000년부터 20년 넘게 유지됐다. 그동안의 자산가격, 특히 부동산 가격 상승을 고려할 때 이제는 세율구간을 조정할 때가 됐다는 주장이 많다.



배우자공제를 어디까지 인정할 것인지도 논쟁거리다. 현행 배우자공제의 최대한도는 30억원이다. 우리나라와 같은 유산세 과세방식을 택한 미국과 영국은 배우자공제에 한도가 없다. 독일은 민법상 배우자 몫은 상속세 과세대상에서 제외된다. 일본 역시 배우자가 법정상속분 이하로 재산을 취득할 경우 사실상 전액 공제받을 수 있다. 프랑스 역시 배우자공제에 한도가 없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의 경우 배우자 상속분에 대한 공제한도가 낮은 편이다. 특히 배우자가 사망 전 이혼할 경우 재산분할로 받는 재산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는 반면 상속받을 경우 30억원까지만 공제받을 수 있기 때문에 불합리하다는 지적도 있다. 물론 재산분할과 상속을 완전히 동일하게 취급하기는 어렵고 헌법재판소 역시 이런 차별은 위헌이 아니라고 본다. 배우자공제를 무한정 인정할 경우 배우자를 통해 상속세 과세이연을 시도하는 등 위장분할이 문제가 될 수도 있다. 따라서 배우자공제를 재산분할과 같이 무한정으로 인정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도 있다. 하지만 국제적 동향 등을 고려할 때 배우자공제의 한도를 상향조정하는 것은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구상수 법무법인 지평 선임회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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